세줄 요약
- 총선 전 돈봉투 의혹 부인 글 게시
-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사건
- 법원, 주요 증거 배제 이유로 무죄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지난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13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24년 2월 29일 4·10 총선 2개월을 앞두고 자신의 블로그에 “난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줬다는 사람도 없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허 의원은 당시 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자신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자 이를 부인했다.
이에 심재돈 국민의힘 동·미추홀갑 당협위원장이 허 의원을 고소했고, 검찰이 기소했다.
재판부는 “일반 유권자들이 이를(블로그 글) 사실 적시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돈봉투 수수 혐의와 관련한 주요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돼 허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취지를 설명했다.
허 의원은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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