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조사…국힘은 제명 의결

경찰,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조사…국힘은 제명 의결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6-07-15 19:26
수정 2026-07-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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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줄 요약
  •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수사 착수
  • 사무실·주거지 압수수색, 휴대전화 등 확보
  • 국민의힘 충북도당 긴급회의 뒤 제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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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의원은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도 6·3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 유포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약 1개월 만에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이 무렵 A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A의원은 5월 중순이 돼서야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조사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는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미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경찰은 A의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A의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계속 미루자,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A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한편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초선이다.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주요 당직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A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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