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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청주시의원 성매매 수사 방해”..검찰 “원칙대로”

    민주당 “청주시의원 성매매 수사 방해”..검찰 “원칙대로”

    국민의힘 소속이던 전 청주시의원 A씨의 여중생 성매매 의혹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검찰이 통신영장 기각 등을 통해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원칙에 따른 조치였다고 맞서고 있다.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6명은 22일 청주지검을 항의 방문해 검찰을 규탄했다. 이들은 “피의자 통신 내역은 범죄 내용과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할 정보”라며 “수사 무마나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검찰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해 검찰이 보완을 요구해 피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늦어졌다”며 “검찰이 증거인멸을 위한 시간을 벌어주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들은 고검장 출신인 김진모 국민의힘 청주서원당협위원장과 검찰의 유착 의혹도 제기했다. 이들은 “피의자를 공천한 김 위원장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신영장 기각 등 수사 과정에 김 위원장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검찰은 원칙대로 했다는 입장이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경찰이 A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다.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 의복과 가방 등이 빠져 보완을 요구했다. 통신영장의 경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건(다른 범죄 사실)에 대한 탐색적 차원으로 통신영장을 바로 신청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 기각했다. 별건에 대한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소명돼야 영장이 발부된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나흘 뒤 압수수색 영장이 다시 신청돼 14일 발부됐고, 15일 청주시의회 등에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검찰은 김 위원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선 사실무근이라고 펄쩍 뛰고 있다. 경찰이 제출한 수사보고서를 통해 지난 10일 A씨가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며 통신영장 기각은 전날 결정됐다는 것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영장 청구권으로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경찰과 협력해 최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사건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면서 피해자인 여중생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된 뒤 금품 등을 제공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A씨를 제명했다.
  •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역 군인, 징역형 집유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한 현역 군인, 징역형 집유

    입대 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역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부(부장 손주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현역 군인인 A씨는 입대 전인 지난해 1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미성년자인 B양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 B양에게 소셜미디어(SNS)로 연락해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한 뒤 전송받은 혐의도 있다. A씨와 B양은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며 알게 된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손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자기 성적 만족을 위해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성적 목적을 위해 피해자에게 악의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에게 2000만원을 지급해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아동 성매매’ 수사 받으면서 출마…최영중 청주시의원 결국 제명

    ‘아동 성매매’ 수사 받으면서 출마…최영중 청주시의원 결국 제명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회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리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전 의원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최 전 의원의 제명을 결정했다. 최 전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16일 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최 전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 등을 받는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도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경찰이 지난 15일 최 전 의원의 시의회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혐의가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5월 최 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으나, 최 전 의원은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긴 뒤 결과물을 제출하겠다”고 한 뒤 제출을 미루다 새 기종으로 바꿔 제출했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를 받는 사실을 숨긴 채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 국민의힘, 미성년자 성매매혐의 전 청주시의원 제명

    국민의힘, 미성년자 성매매혐의 전 청주시의원 제명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전 청주시의원 A씨가 국민의힘에서 제명 처리됐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20일 제9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A씨 제명의 건을 원안 의결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A씨 제명을 결정한 바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시의원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된 뒤 금품 등을 제공하며 부적절한 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경찰은 믿었다, ‘여중생 성매매’ 최영중 시의원을…증거인멸 동안 멀뚱히

    경찰은 믿었다, ‘여중생 성매매’ 최영중 시의원을…증거인멸 동안 멀뚱히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회 의원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사설 업체에서 포렌식 후 휴대전화를 제출하겠다”는 피의자의 말만 믿고 약 4개월간 강제수사에 나서지 않아 늑장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최 의원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 하루 만인 16일 의원직에서 사퇴했다. 16일 경찰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월 말 자신과 성관계를 한 피해 여중생의 부모로부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됐다. 최 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2∼3차례 성관계를 하고, 나체 사진을 촬영해 보내라고 요구한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성매매 권유, 성착취 목적 대화 등)를 받는다. 피해 학생에게 친구를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한 혐의도 있다. 휴대전화는 피해 학생에게 나체 사진과 성관계를 요구한 정황은 물론 추가 피해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증거로 꼽힌다. 그러나 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한동안 휴대전화를 확보하지 않았고, 지난 5월에서야 최 의원에게 제출을 요구했다. 당시 최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며 “사설 포렌식 업체에 휴대전화를 맡긴 뒤 결과물을 제출하겠다”고 했고, 경찰은 이른바 ‘셀프 제출’을 믿고 강제수사를 미뤘다. 그 사이 최 의원은 약속대로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소 이후 출시된 새 기종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결국 고소장 접수 약 4개월 만인 지난 15일 최 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기존 휴대전화와 새 휴대전화를 확보했다. 확보한 전자기기에 대해서는 디지털 포렌식을 긴급 의뢰했다. 한 수사 관계자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은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를 최대한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증거 훼손이나 삭제 가능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증거를 좀 더 일찍 확보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수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찰은 확보한 휴대전화 등을 토대로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포함해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고, 청주시의회 의장이 이를 허가했다. 시의회는 전체 45석에서 44석이 됐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이 한 석 줄어 17석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대로 27석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의회는 의원직 궐원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한 뒤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 여중생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압수수색 하루만에 사직

    여중생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압수수색 하루만에 사직

    여중생 성매매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충북 청주시의회 A의원이 16일 의원직에서 물러났다. A의원 사직서는 이상조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이날 오후 5시쯤 시의회 의정팀에 전달됐다. 임은성 청주시의회 의장은 한시간 뒤 사직서를 허가했다. 사직서에는 ‘지방자치법 89조 및 동 시행령 60조에 따라 청주시의회 의원직을 사직하고자 합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가 의결로 소속 의원 사직을 허가하되,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의원 사직은 경찰의 압수수색으로 A의원 혐의가 외부로 알려진지 하루만에 이뤄졌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지는 16일만이다. 앞서 A의원이 속한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전날 A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A의원 혐의는 경찰이 전날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알려졌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된 뒤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중학생 딸의 휴대폰 속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A의원은 지난 5월 말에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의원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의원은 초선으로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주요 당직도 맡고 있다.
  •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청주시의원, 수사 알고도 출마

    ‘미성년자 성매매 의혹’ 청주시의원, 수사 알고도 출마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의원은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도 6·3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약 1개월 만에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이 무렵 A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A의원은 5월 중순이 돼서야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출마 사실을 밝히지 않고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는 “사설업체에 포렌식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미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경찰은 A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한편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A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초선이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A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공직자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청주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씻을 수 없는 수치”라며 “부실 검증이 낳은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 경찰,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조사…국힘은 제명 의결

    경찰, 청주시의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조사…국힘은 제명 의결

    경찰이 충북 청주시의원의 미성년자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의원은 경찰 수사 사실을 알고도 6·3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을 확보했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으로 알게 된 중학생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며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체 사진 등 성착취물 유포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월 딸의 휴대전화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은 약 1개월 만에 청주청원경찰서로 이송됐고 경찰은 이 무렵 A의원에게 첫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그는 변호사 선임 등을 이유로 일정을 미뤘다. A의원은 5월 중순이 돼서야 첫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A의원은 조사에서 피해 중학생과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미성년자인 줄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A의원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는 “사설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긴 뒤 제출하겠다”며 미뤘고, 이후에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경찰은 A의원이 피해 중학생에게 나체 사진 촬영을 요구한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했다. 그럼에도 A의원이 휴대전화 제출을 계속 미루자,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A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한편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초선이다.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주요 당직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A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공당의 공천으로 선출된 공직자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청주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씻을 수 없는 수치”라며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부실 검증이 낳은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 국민의힘 여중생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제명 의결

    국민의힘 여중생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제명 의결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여중생 성매매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청주시의회 A의원에 대해 제명 절차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A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오는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A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앞서 A의원의 여중생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폰,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여중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을 알게 된 뒤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관계 동영상도 찍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2월 중학생 딸의 휴대폰 속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A 의원은 지난 5월에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의원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 의원은 초선으로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주요 당직도 맡고 있다.
  • 국민의힘 충북도당 ‘아동 성착취’ 최영중 청주시의원 제명

    국민의힘 충북도당 ‘아동 성착취’ 최영중 청주시의원 제명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15일 중학생을 상대로 성범죄를 벌이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최영중 청주시의원을 제명했다. 충북도당은 20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 의원에 대한 제명 절차를 마무리한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해 최 시의원 제명을 의결했다. 충북도당은 “윤리위는 최 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혐의와 관련하여 당헌·당규 및 관련 언론보도, 최 시의원의 개인 입장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논의 결과, 사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단해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당은 “이번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청주시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아울러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윤리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시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과 차량과 숙박업소 등에서 2∼3차례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5월 최 시의원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의혹과 관련한 1차 조사를 벌였는데 최 시의원은 이를 숨기고 당시 6·3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강제수사에 착수해 최 시의원의 의원실과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휴대전화와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 시의원과 관련해선 국민의힘 중앙당도 ‘무관용 원칙’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또 “제명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 국민의힘, ‘미성년 성매매’ 청주시의원에 “중대범죄 엄중 인식…무관용 원칙”

    국민의힘, ‘미성년 성매매’ 청주시의원에 “중대범죄 엄중 인식…무관용 원칙”

    국민의힘은 15일 미성년자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를 받는 당 소속 충북 청주시의원과 관련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무관용 원칙 입장을 밝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은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명 등을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시의원 A씨는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차량과 모텔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 성착취물 제작 등)를 받는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돼 청주시의원이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A씨에 대한 제명 조치 등과 관련해 “충북도당에서 관련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당에서 취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공천 당시 부실 검증 지적에 대해서는 “공천 과정에서 범죄경력 조회를 통해 과거 범죄사실을 확인했다”면서도 “경력 조회서에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 사안은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당 시스템으로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 경찰 여중생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압수수색

    경찰 여중생 성매매 혐의 청주시의원 압수수색

    경찰이 청주시의원의 여중생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의원은 경찰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도 출마를 강행해 당선됐다. 청주청원경찰서는 15일 오전 8시 30분부터 45분가량 청주시의회 A의원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휴대폰, 컴퓨터, 디지털 저장장치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A의원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3차례에 걸쳐 세종 등지의 모텔과 차량 등에서 중학생과 성관계를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미성년자의제강간)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채팅 앱을 통해 중학생을 알게 된 뒤 금품을 제공하거나 담배를 사주겠다면서 성관계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의원이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된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2월 중학생 딸 휴대폰에서 수상한 문자를 본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 A의원은 6.3 지방선거 출마 직전인 지난 5월 말에 진행된 1차 조사에서 성관계 사실은 인정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 사실을 알고도 출마를 강행한 것이다. 당시 경찰조사에서 A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경찰은 지방선거 출마자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경찰은 성착취물 유포 여부 등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A의원을 불러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A의원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초선이다.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주요 당직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A의원의 제명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공당의 공천을 통해 선출된 공직자가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수사를 받는다는 사실은 청주시민에 대한 배신이자 씻을수 없는 수치”라며 “이번 사태는 개인 일탈을 넘어 국민의힘 충북도당의 부실검증이 낳은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A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고 경찰 수사에 성실히 임하라”며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꼬리자르기식 탈당 및 징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청주시민 앞에 무릎꿇고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 경찰, 청주시의회 압수수색…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

    경찰, 청주시의회 압수수색…시의원 아동 성매매 혐의

    경찰이 청주시의원의 아동 성매매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청주시의회 A씨의 의원실과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경찰은 A씨가 2024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거나 성착취물을 제작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매매,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에 ‘피자’ 받은 가짜뉴스 수사팀 특별 포상

    이재명 대통령에 ‘피자’ 받은 가짜뉴스 수사팀 특별 포상

    중동 전쟁으로 인한 경제 위기 속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할 것이란 내용의 가짜뉴스를 수사한 경찰관들이 특별성과 포상금을 받았다. 경찰청은 지난 7일 특별성과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11개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들에게 포상금 총 97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2대 이진형 경위 등 3명은 이른바 ‘달러 강제 매각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5명을 송치해 포상금 1500만원을 받았다. 이진형 경위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게시자를 특정하는 데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허위 게시물의 생성과 확산 과정을 역추적하는 방향으로 수사를 전환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고를 받은 뒤 수사팀에 격려 차원의 피자를 보내라고 지시하면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실제 당일 수사팀에 피자가 도착했다고 경찰청은 전했다. 수사관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대통령 명의의 피자가 사무실에 도착했다.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조 3000억원대 도박 사이트들을 운영한 63명을 검거한 경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등 3명과 판돈 33억원 규모 도박 사이트를 3주간 운영한 일당 23명을 검거한 울산청 범죄예방대응과 박재한 경위 등 3명은 각각 700만원을 받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12만여개를 게시 및 유포한 2명을 구속한 전남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박성준 경위 등 3명에게도 1200만원이 지급됐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하는 특별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을 적극 발굴해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 미성년자 성 착취물 생중계한 한국 남성 공개…시청자도 처벌 받을까 [핫이슈]

    미성년자 성 착취물 생중계한 한국 남성 공개…시청자도 처벌 받을까 [핫이슈]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생중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32·본명 이건희)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신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인 B군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 생중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신씨가 출석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같은 해 9월 1일 서구 오피스텔에서 그를 체포했다. 체포 당시에도 그는 생방송 중이었다. 조사 결과 신씨는 B군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지급한 뒤 시청자 후원금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 ‘돌림판’으로 벌칙을 정하고 이를 수행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벌칙에는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내용이 포함됐으며, 당시 방송에는 신씨 외에도 다른 BJ 7명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신상렬)는 지난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신씨와 함께 방송에 출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J 7명 중 5명에게 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모두 법정 구속했다. 나머지 공범 BJ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해 그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상영한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인식을 왜곡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 점, 파급력이 높은 유튜브 방송을 이용한 점, 동영상에 성관계를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장면이 포함된 점, 피해 아동의 연령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청소년성보호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에 비춰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많은 일반 시민은 해당 방송의 시청자 대부분이 청소년인 점을 지적하면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각 영향을 우려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의 주동자 역할을 한 신씨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반을 기획해 피해 아동을 출연자로 섭외하고 방송 진행자로서 방송을 이끄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법리적 다툼을 제외하고는 사실적 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 아동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측에 상당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은 이들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며, 해당 생방송을 시청한 161명도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성 착취물 제작·배포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 ‘돌림판’ 벌칙으로 미성년 성착취 유명 BJ 징역형…방송 본 100여명도 檢 송치

    ‘돌림판’ 벌칙으로 미성년 성착취 유명 BJ 징역형…방송 본 100여명도 檢 송치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미성년자의 성을 착취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송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신태일(32·본명 이건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 신상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방송으로 거둔 수익금 273만원을 추징했다. 신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A씨 등 5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가담 정도가 적은 B씨 등 2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이 각각 명령됐다. 재판부는 신씨의 방송에 대해 “일반인의 관점에서도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해당한다”며 “시청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아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제작·송출한 만큼 영리 목적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가 당시 18세였고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자발적으로 방송에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이 자유롭게 행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호받아야 할 아동·청소년을 경제적 이득으로 유인해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방송에 출연시켰고, 실시간 시청자가 2만명을 넘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이를 무분별하게 송출했다”며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시청자들의 성의식을 왜곡하고 건전한 성 가치관 형성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쳤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일부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신씨는 지난해 7월 12일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미성년자 C군(18)을 초청해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벌칙을 하는 등 미성년자 성착취 방송을 송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C군에게 출연료 50만원을 주고 방송에 출연시켰으며,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고 ‘돌림판’을 돌려 나오는 벌칙을 C군에게 수행하도록 했다. C군이 수행한 벌칙에는 성행위를 모방하는 듯한 것도 있었다. 당시 방송에는 신씨의 동료 BJ 7명도 참여했다. 경찰은 이들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또한 신씨의 해당 방송을 시청한 161명에 대해서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씨는 2012년부터 아프리카TV와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치 등 각종 플랫폼에서 활동해 왔다. 그는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민폐를 끼치거나 성희롱, 욕설을 쏟아내는 등 온갖 기행을 일삼는 콘텐츠를 주로 선보여 왔다. 지난해에는 찜질방에서 취침 중인 손님에게 다가가 귀에 대고 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영상을 촬영해 찜질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현재 신씨의 각종 채널은 대부분 영구 정지돼 인터넷 방송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
  • 9살 처조카 반복 성폭행한 60대男… 피해자 모친이 집 비운 틈 노렸다

    9살 처조카 반복 성폭행한 60대男… 피해자 모친이 집 비운 틈 노렸다

    法, 징역 8년 선고 “인간 도리 벗어나” 초등학생인 처조카를 수년간 성추행·성폭행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서범욱)는 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0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여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이후에도 수차례 유사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만 9세였다. A씨는 2025년 9월에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휴대전화를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도 있다. 그는 이후에도 피해자를 상대로 수차례 성폭행과 성착취물 제작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이모부임에도 피해자 모친이 생계를 위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해 만 9세에서 12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강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크게 벗어난 범죄로 죄질과 범정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크고 피해자의 성장과 발달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질타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고인 측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구매…20대 남성 법정구속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구매…20대 남성 법정구속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음란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조영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청소년에게 신체 노출을 요구하며 피해자 모습을 캡처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해당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해 노출이 심한 사진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19세인 피고인이 잘못된 성적 호기심 등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에 나간 측면이 있어 보인다”면서도 “성적 자기 결정권이 부족한 아동 청소년을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2500원을 주고 여성 청소년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구매한 또 다른 20대 B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2023년 만 16세의 여성 청소년에게 2500원을 송금하고 신체 일부가 드러난 사진을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SNS에 올린 자녀 사진, AI 성착취물 표적 된다

    SNS에 올린 자녀 사진, AI 성착취물 표적 된다

    부모가 소셜미디어(SNS)에 무심코 올린 자녀 사진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성착취물’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는 경고가 나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최근 영국 국가범죄청(NCA)과 인터넷 감시단체 인터넷워치재단(IWF)이 AI 기반 아동 성착취물 확산을 막기 위한 새로운 온라인 안전 수칙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당국은 부모와 보호자들에게 자녀 사진을 SNS에 전체 공개로 올리지 말고,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거나 ‘친한 친구’ 등 제한된 대상에게만 공유할 것을 권고했다. 최근 AI 기술을 악용해 평범한 사진을 음란 이미지로 합성하는 이른바 ‘누디피케이션’(Nudification)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범죄자들은 SNS에 공개된 아이들의 사진을 무단 수집한 뒤 AI로 조작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고 있다. IWF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에서 확인된 AI 생성 아동 성착취물은 전년보다 14% 증가했다. 2025년 한 해에만 실제 사진처럼 보이는 AI 제작 아동 성착취 이미지와 영상 8029건이 확인됐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학생 사진을 AI로 조작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학교를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 한 15세 소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사진이 악용돼 얼굴과 침실이 그대로 반영된 가짜 나체 사진이 만들어졌다고 상담 기관에 피해를 호소한 사례도 있다. 댄 섹스턴 IWF 최고기술책임자도 “부모들에게 아이 사진을 올리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예방책”이라며 “온라인에 공개된 사진은 사실상 완벽하게 보호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평균 ‘14.6세’…피고인 평균 고작 ‘징역 2년’

    아동·청소년 성매매 피해자 평균 ‘14.6세’…피고인 평균 고작 ‘징역 2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30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2024년 선고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관련 사건 판결 373건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484명(97.8%), 남성이 11명(2.2%)이었다.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6세였다. 피해자와 피고인 관계는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사람이 395명(79.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지인 63명(12.7%), 전혀 모르는 사람 8명(1.6%), 친구 4명(0.8%) 순이었다. 기타 연인,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 학원 선생 등도 7명 있었다. 성매매 범죄와 관련한 성적침해 유형은 강간·강제추행(106명·21.6%),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70·14.1%),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12명·2.4%) 등이 있었다. 이외에 성착취물 제작·배포(44명·8.9%), 카메라 등 이용 촬영(19명·3.8%), 촬영물·편집물 이용 협박·강요(14명·2.8%) 등도 나타났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종은 징역이 464명(93.7%), 벌금이 29명(5.9%), 선고유예가 2명(0.4%)이었다. 이 가운데 328명(66.3%)은 형 집행이 유예됐다. 평균 형량은 징역이 약 2년, 집행유예가 약 2년 6개월, 벌금이 약 736만원이었다. 박상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대법원 양형 기준은 법정형과의 괴리가 크고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9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성매매 암시 은어와 함께 가격·장소를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들을 대상으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관련 정보 총 1887건에 대해 ‘접속차단’ 시정요구를 의결했다. 이번 시정요구 대상에는 유사 성행위의 대가로 금전을 제공하는 방식의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유인 정보 250건이 포함됐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청소년이 살 수 없는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겠다며 성매매로 유인하는 변칙적인 수법도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중범죄다. 방미심위 관계자는 “청소년을 성매매로 유인하는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며 “소셜미디어(SNS)가 성매매 유통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청소년의 취약점을 파고드는 변칙 정보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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