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국힘 시의원, ‘시정과 협치 제도화’ 조례 발의 주목

부산시의회 국힘 시의원, ‘시정과 협치 제도화’ 조례 발의 주목

신정훈 기자
입력 2026-07-01 15:59
수정 2026-07-01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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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조례안 발의
  • 인사청문회와 구별되는 비구속 협치 절차 설계
  •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 공식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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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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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김태효 의원(국민의힘)은 1일 ‘부산시의회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 정책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제10대 부산시의회 첫 조례가 시정과의 협치를 위한 방안이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라며 “견제와 정쟁의 수단이 아닌 부산시의회·부산시 공동 숙의를 통한 기관장 선임이라는 협치의 제도화에 방점을 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가 자발적으로 참석하는 정책간담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이를 통해 시장의 임명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정무부시장 임명예정자의 정책 방향, 직무수행계획, 직무 관련 현안 대응 방향, 이해충돌 예방 사항 등을 시민 앞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조례안은 정책간담회가 지방자치법상 인사청문회와 구별되는 비구속 절차임을 명확히 하고, 적격·부적격 판단이나 임명 찬반 의견을 내지 않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행적을 들춰 자격을 검증하겠다는 과거지향이 아니라 공동 숙의를 통해 부산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자는 미래지향 협치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인사청문회 개최 주체 이원화에 초점을 맞춘 ‘부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안도 발의했다.

시민의 삶의 질과 경제적 영향에 직결되는 기관장은 7개 시의회 상임위에서 선발된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특위가, 그 외 산업, 연구, 문화 등 전문영역 기관장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가 인사청문을 개최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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