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성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군수직 상실

‘뇌물수수·성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군수직 상실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6-05-08 10:51
수정 2026-05-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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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확정
  • 민원인 금품 수수와 성 비위 혐의 인정
  • 선출직 공직자 규정 따라 군수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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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가운데) 양양군수가 지난해 1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강원 연합뉴스
김진하(가운데) 양양군수가 지난해 1월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강원 연합뉴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성 비위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김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8일 오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뇌물 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군수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 및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 의원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 2000만원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군수가 A씨와 여러 차례 성관계를 맺은 것도 직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제공된 이익에 해당한다고 봤다. A씨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2심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재판부는 “군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했다”며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뇌물이나 안마의자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까지는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군수 측은 A씨와 내연관계로 발전해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고,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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