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첫 공판 내달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 유정복 인천시장, 첫 공판 내달 15일

강남주 기자
입력 2026-04-23 16:21
수정 2026-04-2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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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공판 내달 15일 지정, 연기 요청 기각
  • 선거운동 기간 전 인정신문·공소사실 정리
  • 본격 심리는 6·3 지방선거 이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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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4월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해 4월 18일 오후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1차 경선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신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정복 인천시장의 첫 공판이 내달 15일 열린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23일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유 시장의 정식 심리기일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유 시장 변호인은 첫 공판기일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유 시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방선거 운동 기간이 다음 달 21일 시작하는데 그 전에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그날 피고인들이 모두 출석한 상태로 인정신문과 공소사실 의견 등을 최종 정리하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본격적인 심리는 6·3 지방선거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을 비롯해 유 시장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등 6명은 내달 15일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유 시장은 지난해 4월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출마하면서 인천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유 시장을 지원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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