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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7억 투자사기 벌이고 카지노서 ‘돈세탁’… 54명 무더기 검거

    287억 투자사기 벌이고 카지노서 ‘돈세탁’… 54명 무더기 검거

    투자사기로 수백억원을 가로채고, 영주권자 등을 포섭해 이 돈을 국내 카지노에서 현금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54명을 검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중 자금 세탁 총책인 50대 남성 A씨 등 14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간 287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이고 이 돈을 수표로 인출해 카지노 칩으로 바꾸고 게임을 한 다음 칩을 다시 현금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돈세탁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가짜 주식 투자사이트를 만들고, 큰 수익이 나고 있는 것처럼 속여 550여명으로부터 287억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런 다음 사기 피해 금액을 현금화하기 위해 카지노를 이용했다. 칩을 구매하고, 일정 금액 이상 게임을 하면 남은 칩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인출책이 여러 차례 이체를 통해 계좌로 들어온 돈을 카지노 내 은행에서 수표로 바꿔 환전책에 전달하면, 환전책이 칩으로 바꿔 게임을 하고 칩을 현금으로 바꿔 카지노 화장실 등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달책에 전하는 방식이다. 환전책은 카지노에서 고액 베팅을 할 수 있는 VIP 또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출입할 수 있는 해외 영주권자 등이었다. 이들은 바카라 등을 하며 승과 패 양쪽에 모두 돈을 걸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칩을 남기고, 현금으로 바꿨다. 일당은 이런 방식으로 하루 최대 30억원을 현금화했으며, 환전책들은 현금화한 금액의 2~3% 정도를 수수료로 받아 챙겼다. 피의자들을 검거하면서, 현금 1억 1,100만원, 명품과 휴대전화·PC 50여대 등을 압수했다. 3억 9000만원 상당 부동산도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금 등 불법 자금을 카지노에서 세탁한 신종 수법으로, 카지노 업체와 문화체육관광부에 재발 방지를 위한 고액 베팅, 현금 출금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 해외서 500억원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총책 등 34명 검거

    해외서 500억원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총책 등 34명 검거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수백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총책 A씨(40대) 등 34명을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붙잡아 1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 계좌 등을 빌려준 21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 사이트 3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 1300여명으로부터 바카라와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을 통해 총 약 5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익금 103억원은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세탁하기도 했다. A씨를 비롯한 핵심 조직원들은 컴퓨터공학 등을 전공한 IT분야 전문가였다. 일부는 해외 유학 경험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이 어렵게 서버는 해외에 뒀두고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 여러 곳을 빌려 3교대로 24시간 콜센터도 운영했다. A씨 등은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몰거나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3억원 상당의 현금과 7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가방 등을 압수하고 67억4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에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단순 게임이 아닌 범죄여서 도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며 “도박은 중독성이 높아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 ‘미란다 원칙’ 빠뜨리고 보고서엔 “고지했다”… 현직 경찰관 2명 기소

    ‘미란다 원칙’ 빠뜨리고 보고서엔 “고지했다”… 현직 경찰관 2명 기소

    베트남 국적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고도, 통역을 통해 고지한 것처럼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 2명이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석 판사는 12일 부산경찰청 소속 A경사, B경감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오전 0시 15분쯤 경기 평택시에서 베트남 국적 피의자 C씨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면서 체포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 등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았으면서도, 수사보고서에는 통역인을 통해 알렸다고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체포 당일 오후 4시 25분쯤 작성한 체포·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에 관한 수사보고서에 이런 내용을 기재하고 상급자의 결재를 받았다. 같은 날 오후 8시 44분에 작성한 구속영장 신청에 관한 수사보고서에도 피의자에게 권리를 고지한 것처럼 기재했다. B씨도 같은 날 오후 7시 5분쯤 C씨 체포 당시 영장 제시와 사본 교부 등에 관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허위 내용을 기재했다. C씨는 구속됐지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석방됐으며, 당시 수집된 증거를 제외한 다른 증거를 바탕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A, B씨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허위 내용을 작성하려는 범의(범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은 “한국어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지만, 수사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통역인을 통해 전화로 고지한 것으로 착각하고 관련 내용을 기재했다. 새벽에 급박하게 체포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사정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 25일 오후 4시에 열린다.
  • ‘독감 사망 교사 사망’ 관련 유치원 원장 정직 2개월…성실의무 위반

    ‘독감 사망 교사 사망’ 관련 유치원 원장 정직 2개월…성실의무 위반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 교사가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계속 출근하다가 숨진 것과 관련해 해당 유치원장이 정직 처분을 받았다.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숨진 20대 교사가 다닌 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교육 당국은 숨진 교사 B씨의 사직원을 위조·행사하고 복무 관리 업무 조치를 소홀히 한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8조인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부천교육지원청은 A씨에 대해 감사를 벌인 뒤 경기도교육청에 중징계를 요구했다. 이와 별도로 A씨는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지난 8월 불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은 이후에도 사흘간 출근했고, 이후 증상이 악화해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지난 2월 14일 숨졌다. 사직서에 작성된 사직일은 B씨가 숨지기 나흘 전인 지난 2월 10일이다. 당시 B씨는 중환자실에 있어 사직서를 작성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청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고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경숙 의원은 “고인은 39.8도의 고열로 살인적인 고통 속에도 출근하며 억울하게 사망했는데,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며 “교육 당국은 특별감사를 다시 실시하고 재발 방지 시스템을 확고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KF-16에 ‘짝퉁’ 부품… 128억 가로챈 정비업체

    공군 KF-16 전투기에 위조 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정비 대금 128억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민간 정비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8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70)씨와 외주업체 정비사 B(67)씨, 외주정비업체 대표 C(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외주정비업체 공정보증인과 정비사 등 2명은 불구속기소됐다. 공소청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전투기 부품인 ‘다운컨버터’ 위조품을 제작해 미국으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역수입 수법으로 미국산 정품 다운컨버터로 정비한 것처럼 속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 총 1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다운컨버터는 K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적아식별장치다. 정비 규정에는 다운컨버터를 교체하려면 미국 원제작사 규격을 인증받은 정품으로 교체하거나 공군의 사전 승인을 받은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A씨는 위조품이 국산 정품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정품과 동일한 외형·제품번호를 기재했다. 위조품 직접 유통을 위해 미국에 지분 약 90%를 소유하는 협력업체도 설립했다. 위조품 제조원가는 개당 약 120만원에 불과했지만, 미국 협력업체 등을 통한 유통 과정에서 약 1억원에 수입됐다. B씨는 전투기 정비 과정을 감독하는 공군 품질검사관들을 속여 위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정비한 혐의를 받는다. C씨와 직원 2명은 위조품인 걸 알면서도 정비대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소청은 “A씨가 범행 수익으로 개인 요트나 자가용 항공기 등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환수 조치 등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농막 방화 미스터리?… 불 질러 아내 숨지게 한 60대 징역 12년 구형

    농막 방화 미스터리?… 불 질러 아내 숨지게 한 60대 징역 12년 구형

    농막에 불을 질러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은 “방화한 사실이 없고 아내의 사망과 자신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서범욱)는 8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0대)씨에 대한 첫 공판 겸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1시 53분쯤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농막에서 아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등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농막을 나서면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켠 것은 맞지만 등유를 뿌리거나 농막 또는 피해자에게 불을 붙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농막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옷에 불이 붙었고, 이를 끄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불이 옮겨붙은 것”이라며 “농막에 방화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도 최후진술에서 “아내가 숨진 것이 슬프고 안타깝다”면서도 “이렇게 사망할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나 때문에 아내가 죽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10일 오전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 KF-16 전투기 위조 부품 돌려막기 128억 ‘꿀꺽’…3명 구속기소

    KF-16 전투기 위조 부품 돌려막기 128억 ‘꿀꺽’…3명 구속기소

    위조 부품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 공군 전투기 정비대금 12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민간 정비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공소청 논산지청은 8일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체 대표 A(70)씨와 외주 업체 정비사 B(67)씨, 외주정비업체 대표 C(6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외주정비업체 공정보증인과 정비사 등 2명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4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국내에서 제작한 전투기 부품인 ‘다운컨버터’ 위조품을 제작해 미국으로 수출 후 재수입하는 역수입 수법으로 마치 미국산 정품 다운컨버터로 정비한 것처럼 속여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정비대금 총 12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운컨버터는 KF-16 전투기에 탑재되는 적아식별장치다. 다운컨버터를 교체하려면 미국 원제작사 규격을 인증받은 정품으로 교체하거나 공군의 사전 승인을 받은 대체품을 사용해야 한다. 전투기 부품 제작·유통업자인 A씨는 국산 정품인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정품과 동일한 외형·제품번호를 기재했고, 그 과정에서 위조품을 직접 유통하기 위해 미국에 지분 약 90%를 소유하는 협력업체 회사를 설립했다. 위조품 제조원가는 개당 약 120만원에 불과했는데, 미국 협력업체 등을 통한 유통과정에서 약 1억원에 수입됐다. 외주정비업체 정비사인 B씨는 전투기 정비과정을 감독하는 공군 품질검사관들을 속여 위조품을 정품인 것처럼 정비했다고 공소청은 설명했다. 외주정비업체 대표인 C씨와 소속 직원인 D·E씨는 위조품인 걸 알면서도 정비대금을 계속 지급받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다. 공소청은 “A씨가 범행 수익으로 개인 요트나 자가용 항공기 등을 구입한 것을 확인하고, 범죄수익환수 조치 등을 위해 수사기관에 수사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체포 과정서 미란다 원칙 빼먹은 경찰…공소청 “구속 취소”

    체포 과정서 미란다 원칙 빼먹은 경찰…공소청 “구속 취소”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아 구속이 취소됐다.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부장 김금이)는 절도 혐의를 받는 A(22)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불구속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전주 시내 매장에서 2차례에 걸쳐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구속됐다. 그러나 A씨는 “체포 당시 미란다 원칙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미란다 원칙을 비롯한 권리 고지는 ‘긴급체포를 위한 실력행사 이전에 해야 하고 실력으로 제압하는 경우 제압 과정 또는 직후’에 해야 유효하다. 공소청은 실제 경찰이 A씨를 체포하면서 피의자에 대한 권리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자 뒤늦게 제대로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방공소청은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위법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송치를 받은 다음 날 구속을 취소했다”며 “앞으로도 체포·구속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사 명의 빌려 ‘사무장 병원’ 차린 60대…24억 요양급여 챙겨 구속

    의사 명의 빌려 ‘사무장 병원’ 차린 60대…24억 요양급여 챙겨 구속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불법 ‘사무장 병원’을 개원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수십억원의 급여를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실질적 운영자인 60대 A씨를 구속하고, 명의를 대여해 준 의사와 A씨의 친인척 등 공범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남광주 지역의 한 병원을 사무장 병원으로 불법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와 의료급여 등 총 24억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인 의사의 면허를 빌린 뒤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해 환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원 치료를 받지 않은 환자를 실제 입원한 것처럼 꾸며 환자 351명이 민간 보험사로부터 총 18억 80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도록 주도한 혐의도 받는다.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계좌 추적 등을 통해 A씨가 실질적인 병원 소유주로서 운영을 주도한 사실을 입증했다. 경찰은 A씨 일당이 불법으로 챙긴 범죄수익 24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경찰은 허위 입원 서류로 보험금을 수령한 환자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 ‘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오늘부터 재판 배제

    ‘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오늘부터 재판 배제

    ‘술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발령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다. 지 부장판사의 소속은 서울북부지법으로 유지되지만,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관은 별도의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서 기소될 경우 사법 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에 관련 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 ‘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사법연구 맡아 재판 배제

    ‘술접대 의혹 기소’ 지귀연 부장판사, 사법연구 맡아 재판 배제

    이른바 ‘술접대 의혹’으로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지 부장판사를 오는 2일부터 사법연구 법관으로 발령을 냈다. 발령기간은 내년 2월 21일까지다. 지 부장판사의 소속은 서울북부지법으로 유지되지만, 재판 업무에서 배제된다. 사법연구는 재판업무 대신 해외나 국내에서 사법분야 연구를 맡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발령은 지 부장판사가 지난달 술접대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기소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관은 별도의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서 기소될 경우 사법 연구 발령을 통해 재판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2023년 8월쯤 변호사 두 명으로부터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예약제 주점에서 409만원 상당의 술값을 결제하게 해 1회 136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성에 관련 없이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지 부장판사 측은 “후배들과의 모임에 잠시 참석했다가 바로 나왔다”며 “설령 공수처 주장대로 끝까지 모임에 남아있었다고 해도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금품 등 액수가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지 부장판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부장 이재욱)에 배당됐으며, 아직 구체적인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재판장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을 심리했고,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윤아 AI 임신 합성사진에 SM “선처·합의 없다” [주간사건일지]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윤아 AI 임신 합성사진에 SM “선처·합의 없다” [주간사건일지]

    아이돌 그룹 소녀시대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윤아(본명 임윤아)를 임신한 것처럼 꾸민 인공지능(AI) 합성물이 확산하자 소속사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100여 차례 무단결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영화 제작진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성범죄 목적으로 거리에서 여고생을 납치하려다가 살해한 장윤기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이번 주 발생한 크고 작은 사건을 정리한다. 윤아 임신한 배에 남성 손이…SM 경악한 AI합성물 “형사고소”배우 윤아를 향한 악의적인 이미지가 유포되자 소속사가 칼을 빼들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낸 입장문에서 “윤아의 초상을 무단으로 합성한 불법 AI 생성 이미지와 이를 바탕으로 한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제작·유포되고 있다”면서 “이미 형사고소를 진행했으며,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티스트의 동의 없이 불법 합성물을 제작·게시하는 행위는 물론 해당 이미지 및 게시물을 공유·재유포하거나 확산하는 행위 역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초상권 침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의 위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법 합성물이나 확인되지 않은 허위 내용을 직접 생성·게시하거나 이를 공유·재유포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해 달라”고 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윤아가 임신한 것처럼 보이는 모습과 한 남성이 윤아의 배에 손을 대고 있는 장면의 사진이 퍼져 논란이 일었다. 해당 이미지는 AI로 만들어진 합성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복무요원 무단 결근’ 송민호...1심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가수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근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병역은 국민의 기본 의무로 성실히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없다”며 “복무 기간 동안 102일의 무단결근 행위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병무청으로부터 송민호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그리고 이듬해 5월 그를 불구속 송치했다.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던 송민호는 2023년 3월 서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시작했다. 이듬해인 2024년 3월 마포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겼고, 같은 해 12월 소집 해제됐다.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 역사왜곡 논란에 경찰 고발됐다 역사왜곡 논란이 나온 영화 ‘암살자(들)’ 제작진이 경찰에 고발됐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화의 기획 및 제작을 맡은 하이브미디어코프 김원국 대표와 연출을 맡은 허진호 감독, 각본을 쓴 권기준·이지민 작가 등 4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장에는 “영화 제목 자체를 단수인 ‘암살자’가 아닌 복수형인 ‘암살자(들)’로 정해 문세광 외에 다른 암살 주체가 존재할 가능성을 암시했다”며 “당시 권력기관의 개입을 의심하게 하는 장면 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해, 관객들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범행 배후에 있거나 적어도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했다”고 했다. 이어 “망인에 관한 허위사실 적시가 유족들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까지 저하할 정도”라며 “유족에 대한 별도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허진호 감독의 ‘암살자(들)’는 1974년 8·15 광복절 기념식에서 발생한 박 전 대통령 부인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다. 당시 수사당국은 북한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의 지령을 받은 문세광이 박 전 대통령을 저격하려다 실패했고, 이 과정에서 육 여사가 총탄에 맞아 숨졌다는 결론을 냈다. 그러나 영화는 육 여사를 맞힌 총탄의 출처와 사건 배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전개됐고, 이에 이 전 시의원은 “고인에 대한 모독이자 역사왜곡”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논란이 거세지자 영화 제작진 측은 지난달 28일 입장문을 내고 진화에 나섰다. 제작진은 “기존 사실을 부정하거나 왜곡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영화가 아니다”라며 정치적 의도를 부인했다. ‘여고생 살해’ 장윤기 1심 무기징역…“사회서 영구 격리 타당” 처음 본 여고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기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 이정호)는 지난달 3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사 측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 목적으로 여학생을 뒤쫓아 제압하려다 여의치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했고, 이를 말리던 남학생까지 살해하려 했다”며 “범행 후에도 세탁실과 미용실을 이용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였고, 수사·공판 과정에서도 진심으로 참회하기보다 상황을 모면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법, 결과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생존하는 동안 결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고 무기징역형을 철저히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 재판부 법관 모두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번 양형은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하려는 것으로, 형 집행 단계에서 일말의 선처를 예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전남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인적 드문 보행로에서 고등학생 이채원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혐의가 있다.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시절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경찰은 장윤기를 살인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 제넨셀 창업자 2심 “청탁 명백”… 김승원도 재수사 가능성 커져

    제넨셀 창업자 2심 “청탁 명백”… 김승원도 재수사 가능성 커져

    법무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교수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김 의원에 대한 재수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희근)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 우려 등 주요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 특허와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 및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이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6억원을 건넸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임상시험에 관해 청탁한 게 명백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자금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간 “공익적 민원을 단순 전달한 것이고, 이미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된 사안”이라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법원이 대가성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주장의 설득력이 떨어지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수사한 끝에 지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김 의원이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는데, 법원이 부정한 청탁이 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같은 판단을 다시 들여다볼 여지가 생겼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김 의원의 신약 관련 청탁 사건을 배당받아 재수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강 교수 등이 김 의원에게 약속한 500만원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사다. 강 교수는 양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임상시험 승인 청탁의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로 별도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당초 지난 15일 결심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이 선고를 보고 판단한다며 11월 12일로 미뤘다.
  • ‘두 살 아들 학대 사망’ 20대 부부 중형…친부 징역 17년·친모 5년

    ‘두 살 아들 학대 사망’ 20대 부부 중형…친부 징역 17년·친모 5년

    경남 창녕에서 두 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부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아동학대살해 혐의 대신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의 아내 B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들 C군의 시신을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장인 D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1월 창녕군 거주지에서 아내 B씨와 함께 아동학대로 탈수 증세를 보이던 C군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C군을 장시간 폭행했고, B씨는 C군을 성인용 셔츠로 움직이지 못하게 결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C군은 탈수 증세를 보였지만 이들 부부는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결국 C군은 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행정기관에서 C군의 소재 확인에 나서자 자신과 B씨의 휴대전화를 모두 초기화했다”며 “2023년 장애인에 대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B씨에 대해서는 “당시 C군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폭력적인 A씨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따른 수동적 태도가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씨는 A씨와 함께 C군의 시신을 마대에 담아 창녕군 남지읍의 한 폐가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실상 외조부로서 역할을 해왔음에도 A씨와 함께 사체를 유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을 고려했다. 이날 재판부는 A·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C군 시신이 부패해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당시 림프구성 심근염을 앓고 있던 C군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했을 가능성도 배제되지 않는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당시 C군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피고인들이 C군에게 한 조치는 현저히 부적절하고 불충분했다”며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했다. A·B씨는 앞서 2021년 3~5월 대구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인 30대 여성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 B씨에게 징역 18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D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 이태원 참사 합수팀 수사 종료…형소법 개정으로 합수본 줄줄이 해체 [로:맨스]

    이태원 참사 합수팀 수사 종료…형소법 개정으로 합수본 줄줄이 해체 [로:맨스]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검경 합동수사팀이 30일 운영을 종료했다. 검사의 수사권을 없앤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검사가 이끌어 온 합동수사 조직이 잇따라 문을 닫으면서, 참사 책임 규명은 물론 마약·금융범죄 등 여러 기관이 함께 대응해 온 수사 전반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년 2개월 만에 종료…유족 ‘진상규명 길 막혀’대검찰청은 이날 개정 형소법 등 시행에 따라 이태원 참사 합동수사팀 운영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특별조사위원회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지난해 7월 서울서부지검에 설치된 지 1년 2개월 만이다. 합수팀은 지난 4월 최성범 전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2차 가해 사범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종료 전날인 29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등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박희영 전 용산구청장 등의 증거인멸 혐의, 남화영 전 소방청장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혐의 등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남은 사건은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12명 규모 특별수사팀을 꾸려 다음 달 1일부터 수사를 이어가고, 중수청과의 합동수사체계 구성도 협의 중이다. 체계가 마련되면 수사 경과와 자료를 인계할 계획이다. 유족들의 우려는 남아 있다.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수청·경찰 간 합동수사팀을 신속히 꾸리고 공소청과의 협조 체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지현 시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특조위가 진실을 밝혀도 수사·기소로 이어지지 않으면 “결국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의 길이 막히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교유착·선관위 이어 마약까지…합수본 ‘공중분해’ 지난 8월 초 기준 운영 중이던 합수본은 이태원·마약·정교유착·금융증권·보이스피싱 등 9개로, 모두 검사가 본부장을 맡았다. 정교유착 합수본은 8월 31일 활동을 마쳤고, 선관위 의혹을 수사한 합수본은 9월 2일 수사기록을 특검에 넘겼다. 수원지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도 10월 1일부로 종료될 예정이다. 소속 검사들은 원래 청에 남고 다른 기관 파견 인력은 원 소속으로 돌아간다. 검찰 관계자는 “합수본은 법적으로 더 이상 운영을 못 한다”며 “공중분해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다”며 “새로운 수사체계에 적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합수본이 문을 닫는 건 검사가 수사 조직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위법 수사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서다. 개정 형소법 195조는 사법경찰관이 요청하면 검사가 의견을 주는 구조만 인정한다. 이 선을 넘을 경우 검사의 수사 행위로 판단돼 법정에서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월 권순일 전 대법관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1심에서 검사의 수사개시권을 제한한 법령을 위배했다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검사 빠진 합동수사과, 공백 메울 수 있을까 금융·증권범죄 등 합수본의 기능은 중수청 합동수사과가 이어받는다. 직제안에 따르면 서울청에 보이스피싱·금융범죄·가상자산, 수원청에 마약, 대전청에 국가재정범죄 등 5개 과가 생기고 경찰·국세청·관세청 등에서 57명이 파견된다. 합수본만큼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마약합수본은 8개 기관 86명이 모여 출범 6개월 만에 235명을 입건하고 핵심 인물 109명을 구속했다. 하지만 공소청법상 검사는 중수청에 파견될 수 없다. 준비도 더디다. 한 검찰 관계자는 “(마약 같은 경우) 수원중수청 마약합동수사과를 중심으로 새로 꾸려야 할 것 같은데 아직 경찰과 구체적으로 얘기된 건 없다”고 말했다.
  • ‘임상승인 청탁’ 강모 교수 항소심서 징역 4년… 법원 “김승원 통해 청탁 명백”

    ‘임상승인 청탁’ 강모 교수 항소심서 징역 4년… 법원 “김승원 통해 청탁 명백”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경희대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희근)는 3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강 교수는 이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부작용 우려 등 주요한 내용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 및 제넨셀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뒤집었다. 강 교수가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김 의원에게 신약 임상시험에 대한 승인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양씨 회사에 6억원을 건넸다는 게 혐의의 골자다. 재판부는 “강 교수가 김 의원을 통해서 식약처장이 지급하는 임상시험에 관해 청탁한 게 명백하고 그 대가로 (양씨에게) 6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구스타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정당하게 자금을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도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대학교수로,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학문적·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특히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임상시험은 높은 수준의 주의가 필요한데도 신속한 임상승인만을 위해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 비난의 가능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강 교수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 박나래에 “매출 10% 안 주면 폭로” 협박했나…전 매니저 “퇴직금 요구한 것”

    박나래에 “매출 10% 안 주면 폭로” 협박했나…전 매니저 “퇴직금 요구한 것”

    방송인 박나래(41)씨를 협박하며 회사 매출 일부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매니저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의 전 매니저 신모씨와 이모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들은 박씨에게 인센티브 명목으로 회사 매출의 10%인 2억 5000만원을 요구하고 이를 주지 않으면 언론을 통해 박씨의 인격모독 행위와 성희롱, 약 대리 처방 의혹 등 사생활을 폭로할 수 있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박씨 측이 금전 제공을 거부하자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뒤 박씨 측에 재차 금전을 요구했지만 끝내 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신씨는 이날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했다. 신씨 측은 박씨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퇴직 후 받을 돈을 청구한 정당한 권리 행사”라며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나 금원을 부당하게 얻으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신씨는 박씨의 법인 계좌에 있는 돈을 자신이 운영하는 법인 계좌로 허가 없이 이체하거나, 박씨가 받아야 할 계약금을 자신의 법인 계좌로 받는 등 박씨의 회사 자금 약 4400만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컴퓨터 등 사용 사기)도 받는다. 신씨 측은 횡령 혐의에 대해선 박씨의 승낙에 따른 이체가 있었다며 일부만 인정했다. 신씨와 함께 공동공갈에 나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다른 전직 매니저 이모씨는 다음 공판에서 혐의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박씨는 지난해 12월 신씨 등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같은 달 업무상 횡령 혐의로도 이들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0일 오전 10시 20분을 다음 공판기일로 정했다.
  • 중2 제자에 23차례 성폭력 혐의…“동의받았다”던 음악교사의 결말

    중2 제자에 23차례 성폭력 혐의…“동의받았다”던 음악교사의 결말

    중학교 2학년 제자를 상대로 수십 차례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한 중학교 교사가 검찰의 보완수사 끝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중학교 음악교사 A씨를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해당 수사팀은 올해 8월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약 두 달 동안 당시 14세였던 중학교 2학년 제자를 상대로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범행 당시 A씨의 위력 행사가 있었다는 취지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압수수색과 통화 내역 분석 등 보완수사를 진행해 기존 수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간음·추행 범행 7건도 추가로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무겁다. 한편 대검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군산지청 형사2부를 비롯해 국제 멸종위기종 밀수·판매 조직을 적발한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 합의금을 노리고 스님을 성추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일당을 적발한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 등 4개 수사팀을 형사부 우수 수사사례로 선정했다.
  • ‘노조원 불이익 혐의’ 좋은책신사고 대표 재판행

    ‘노조원 불이익 혐의’ 좋은책신사고 대표 재판행

    베스트셀러 수험서 ‘쎈’과 ‘우공비’로 알려진 출판사 좋은책신사고의 홍범준 대표가 노동조합의 교섭을 거부하고 조합원 인사에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전철호)는 홍 대표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홍 대표는 2022년 12월 설립된 언론노조 좋은책신사고지부와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 관련 단체교섭을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또 노조 조합원을 포상 대상에서 제외하고, 2024년 인사 평가에서 조합원 9명 중 7명에게 하위 등급을 부여해 연봉을 동결하는 등 불이익을 준 것으로도 조사됐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같은 인사 조치를 부당노동행위로 보고 바로잡으라는 구제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좋은책신사고는 재평가 과정에서도 ‘특별 인사 평가’ 기준을 새로 도입해 대상자 전원에게 최하 등급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대표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점도 포함해 기소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좋은책신사고지부는 홍 대표가 폭언과 협박, 업무 배제를 일삼는 등 노조를 탄압해 왔다며 2023년 홍 대표를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에 고소했다. 이후 서울남부지청은 지난해 5월과 올해 4월 홍 대표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좋은책신사고는 올해 1월 서울대에 10년간 총 1000억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는데, 정작 직원들에게는 경영 환경 악화를 이유로 근속 5년 이상인 경우 명예퇴직을 권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 청주지법 “여러명이 어깨동무한 것은 성추행 아냐”

    청주지법 “여러명이 어깨동무한 것은 성추행 아냐”

    몸을 밀착하지 않은 채 여러 명이 어깨동무한 것은 성추행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 강성훈)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 대해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회사 임원인 A씨는 2022년 12월 8일 오후 10시쯤 입사 환영회가 열린 한 노래방에서 같은 회사 직원 B씨에게 ‘러브샷’을 강요했고, 어깨동무를 하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직장 상사와 부하라는 두사람의 관계 등을 고려해 위력에 의한 추행이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밀착하거나 민감한 부위를 접촉하지 않은 만큼 어깨동무를 추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참석자들이 모두 어깨동무하고 있었는데 다른 직원들이 이를 성적이라거나 강제적인 행위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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