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충남 계룡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논산경찰서는 21일 살인미수 혐의로 A군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13일 오전 8시 44분쯤 계룡의 한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등 부위 등을 다쳐 병원에 옮겨졌으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도주한 A군은 이후 자진신고를 했으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됐다.
장시간 진행된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조사 결과 B교사는 A군의 중학교 시절 학생부장을 맡았으며, 당시 A군을 지도하면서 갈등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교사가 지난달 해당 고등학교로 전근을 오면서 다시 만나게 되자 A군이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B씨가 중학교 시절 본인만 유독 더 강하게 지적한다며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중재에 나선 학교 측이 대안학교 위탁교육을 제안해 지난 6일부터 A군이 대안학교로 등교 중이었으나 범행 당일 불쑥 학교를 찾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A군은 교장실로 찾아가 면담을 요청, 교장이 B교사를 불러 ‘둘이 얘기를 나눠보라’며 자리를 비우자 이때를 틈타 미리 챙겨간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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