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배우자의 사망 보험금을 더 달라며 보험사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7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퇴거불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울산의 한 보험사 영업점에 들어가 “보험금이 덜 나왔다. 보험사가 사기를 쳤다”며 소리를 치는 등 20분 동안 항의했다. 그는 직원으로부터 보험금 관련 안내를 받고, 경찰관이 출동해 여러 차례 밖으로 나가자고 권유했는데도 계속 영업점 안에서 버텼다.
당시 A씨는 1년 전에 배우자 사망으로 받은 보험금 액수에 불만을 품고 소란을 피웠다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수차례 해당 영업점을 찾아가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들로부터 경고받았고, 영업점 측도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알렸는데도 또 찾아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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