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1억’ 수사 38일 만에…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영장

‘공천 헌금 1억’ 수사 38일 만에… 강선우·김경 동시 구속영장

손지연 기자
입력 2026-02-06 00:55
수정 2026-02-06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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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뇌물죄 아닌 배임죄 적용
현역 강 의원 체포동의안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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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오른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강선우(왼쪽) 무소속 의원과 김경(오른쪽) 전 서울시의원.
뉴스1


‘공천헌금 1억원’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관련 사건이 고발 접수된 지 38일만의 첫 신병 확보 시도다. 검찰은 이르면 6일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에게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배임수재(강선우)·배임증재(김경) 혐의를 적용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고, 그를 당시 민주당 소속의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단수공천을 받아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전 시의원은 공천을 앞두고 강 의원 측의 주도로 서울의 한 카페에서 강 의원과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인 남모씨를 만나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으나 금품인지 몰랐고, 인지하자마자 반환을 지시했다”고 반박하면서 진술이 엇갈렸다. 두 사람은 또 경찰 출석 전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경찰에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해 증거인멸 우려도 제기됐다.

당초 경찰은 강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 적용도 검토했지만, 영장에는 배임죄를 적용했다. 정당 공천 업무를 국가의 ‘공무’가 아닌 정당 내부의 의사결정인 ‘당무’로 판단하면서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공천을 공권력의 행사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다만 배임죄는 뇌물죄보다 형량이 가볍다. 1억원이 오간 배임수재의 경우 양형기준은 징역 2~4년, 배임증재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로, 뇌물수수(징역 7~10년)나 뇌물공여(징역 2년 6개월~3년 6개월)에 비해 약하다. 경찰은 뇌물죄 적용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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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이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만큼 실제 신병을 확보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면 국회의장은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다.
2026-02-0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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