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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김성훈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포렌식서 들통

    [단독] 김성훈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포렌식서 들통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사령관들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숨기려다 경찰에 꼬리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김 차장은 수사기관에 이러한 지시를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보고서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이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당시 구두 지시를 받은 경호처 직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 김 차장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3일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임의제출 형식으로 받은 보고서 복사본에는 이 비화폰 통화 기록 지시 항목이 빠져 있었다. 김 차장은 검찰에도 이처럼 자신의 지시를 누락한 보고서 복사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의 개인용·업무용 휴대전화 등을 압수한 경찰이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보고서 원문에는 김 차장의 기록 삭제 지시가 담겨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를 토대로 김 차장의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하자, 영장심의위는 6대 3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서부지법에서 오는 21일 열린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기각했던 서울서부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지난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계엄 선포 2시간 전 이 본부장이 챗GPT에서 ‘계엄 선포’, ‘계엄령’, ‘국회 해산’을 검색했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고 한다. 이 본부장 측은 “포렌식에서 시간 오차가 있는 경우도 발견된다”면서 “비상계엄이 발동된 이후 검색했다”고 밝혔다.
  • ‘서부지법 난동’ 변호한 황교안 “잘못된 尹구속에 저항”

    ‘서부지법 난동 사건’ 가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다.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지난 10일 23명, 17일에는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린 바 있다. 이날 재판을 받은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황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0여명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계획적 범행은 없고 우발적 범행이었다. 신병을 풀어 준 뒤 재판을 진행해 주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발언을 마치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앉아 있던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도 대부분 피고인은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며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후문 강제 개방’ 등을 공소장에 일률적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난입으로 피해를 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항의도 나왔다. 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 “5억 안 주면 사생활 사진 유포”…유명 가수 협박한 일당 검거

    “5억 안 주면 사생활 사진 유포”…유명 가수 협박한 일당 검거

    유명 가수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생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7시쯤 유명 가수 A씨를 협박해 현금 5억원을 요구한 혐의로 남성 2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A씨가 과거에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우연히 습득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로부터 협박 사실을 전해들은 소속사는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일주일 만에 경기도 양평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 서부지법 사태 변호 황교안 전 총리, “잘못된 수사·구속에 저항한 것”

    서부지법 사태 변호 황교안 전 총리, “잘못된 수사·구속에 저항한 것”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19일 열린 재판에서 “특정 이익을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다. 잘못된 수사와 구속에 저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63명 중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16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아 지난 10일 23명, 17일에는 24명의 재판이 먼저 열린 바 있다. 이날 재판을 받은 이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 자격으로 법정에 선 황 전 총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권도 없이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관할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구속했다”며 “절차가 너무 잘못됐고 수사권이 없는 사람이 수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90여명을 구속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계획적 범행은 없고 우발적 범행이었다. 신병을 풀어주고 재판을 진행해 주길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황 전 총리가 발언을 마치자 피고인의 가족들이 앉아있던 방청석에선 박수가 터져 나오기도 했다. 이날도 대부분 피고인은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이 적용돼야 한다며 후문을 강제 개방한 사실도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검찰은 ‘후문 강제 개방’ 등을 공소장에 일률적으로 적시한 것과 관련해선 향후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난입으로 피해를 본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항의도 나왔다. 한 변호인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 [단독]김성훈 경호처 차장, 군 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숨기려다 포렌식서 들통

    [단독]김성훈 경호처 차장, 군 사령관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숨기려다 포렌식서 들통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군사령관들의 보안폰(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를 숨기려다 경찰에 꼬리를 잡힌 것으로 파악됐다. 경호처는 보안폰 기록이 남아 있는 서버를 관리한다. 김 차장은 자신이 통화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부분을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지만,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해당 문구가 남아있는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9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에서 김 차장이 지난해 12월 7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를 제시했다. 당시 구두 지시를 받은 경호처 직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보고서를 작성해 김 차장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이 김 차장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보고서 복사본에는 비화폰 통화 기록 지시 항목이 누락돼 있었다. 김 차장은 검찰에도 이처럼 자신의 지시를 누락한 보고서 복사본을 임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김 차장의 지시가 담긴 보고서 원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일 경찰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이들의 개인용·업무용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포렌식했다. 경찰은 영장심의위에서 보고서 원문과 비화폰 통화 기록 삭제 지시가 빠져 있는 보고서를 대조하면서 김 차장 등 경호처 관계자들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영상심의위는 6대 3으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차례 기각했던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8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1일 열린다.
  • 檢,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檢,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영장 신청 네 번째 만이다. 1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간부를 부당하게 인사 조치하거나 보안폰(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3차례 기각했다. 그러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고,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 줬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지만 영장심의위 결정을 존중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앞서 김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 인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또 체포 저지를 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이 이후 경호 업무 대신 사무실 근무를 한 것도 인사발령이 아닌 구두명령에 불과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이후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여 김 차장 등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다듬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영장 신청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인 점은 경찰에게 새 변수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밀착 경호에 들어간 김 차장은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항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김성훈 경호차장·이광우 경호본부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에 대해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4번째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보내온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한 끝에 두 사람에 대한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 작전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받는다. 체포 저지 지시를 거부한 경호처 간부에게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경호처가 보관하는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등도 있다. 그동안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막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신병 확보에 애를 먹어 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또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경찰의 3번째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며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부당 인사 역시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봤다. 또 김 차장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혐의와 관련해선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 했다”는 김 차장과 “사령관 3명의 데이터만 삭제하라 했다”는 실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에도 추가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이 없기에 4번째 구속영장 신청도 다시 기각될 가능성도 있었으나 검찰은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부지검 수사팀 내부에서는 여전히 혐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장심의위 결정을 따르지 않았을 때 생길 혼란,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보자는 판단 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법원으로 공이 넘어갔다.
  •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

    경찰, 김성훈 경호처 차장 네 번째 구속영장 신청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지난 6일 6대3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다. 김 차장은 계엄에 연루된 인사들의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보안폰 서버는 계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재신청이 늦어진 게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과 탄핵 선고 시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경호처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등 일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호처가 국수본 관계자와 접촉해 내부 정보를 흘렸다는 의심을 받는 직원을 징계한다는 보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내부 정보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오는 28일 퇴임하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누구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수사가 흔들릴 만큼 허약하지 않다”면서 계엄 사태에 대한 엄정 수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 글 177건을 포착해 이 중 28건의 작성자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게시 글 16건의 작성자 14명도 특정해 추적하고 있다. 
  • 경찰, ‘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

    경찰, ‘尹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4번째 신청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경호처장 직무대행)에 대해 네번째 구속 시도에 나섰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대통령 체포 저지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 차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세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에게는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그동안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검찰의 구속영장 신청 반려에 막혀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 신병 확보에 애를 먹어 왔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또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서부지검을 관할하는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에 구속영장 심의 신청을 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영장심의위는 지난 6일 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 손을 들어줬다. 경찰은 영장심의위 결정 이후 11일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게 됐다. 다만 영장심의위 결정에 강제성은 없기 때문에 검찰이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경찰은 검찰이 청구해도 법원이 기각할 가능성 등도 고려해 기존보다 구속영장 보완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그동안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벌여 김 전 차장 등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 등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김 차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 인정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또 체포 저지를 하지 않은 경호처 직원 2명이 이후 경호 업무 대신 사무실 근무를 한 것도 정식 인사발령이 아닌 구두명령에 불과해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지난 영장 신청 때와 달리 윤 대통령이 석방 상태인 점은 경찰에게 새로운 변수다.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된 직후부터 김 차장은 윤 대통령 지근거리에서 밀착 경호에 들어갔고, 이 모습은 언론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됐다. 김 차장이 현직 대통령 경호 필요성을 내세우며 불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가능성도 커졌다. 이를 고려해 경찰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구속영장 신청을 미루려고 한다는 일각의 관측도 나왔으나 경찰 관계자는 “전혀 관계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허가하지 않으며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있다고도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그간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비화폰 서버 관련 내용은 체포 저지가 아닌 별건 사건인 내란죄 관련 증거라고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부지검은 조만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이광우 본부장도 신청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신청…이광우 본부장도 신청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을 밀착 경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서울서부지검에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가 지난 6일 6대3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판단을 내린 지 11일 만이다. 앞서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와 두 차례 반려한 바 있다. 김 차장은 계엄에 연루된 인사들의 통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비화폰(보안폰) 서버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승낙하지 않는 등 경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보안폰 서버는 계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찰은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 관련 수사를 이어 갈 것으로 보인다. 재신청이 늦어진 게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일각의 추측에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과 탄핵 선고 시기는 전혀 관계가 없다”면서 “경호처 관계자 등을 조사하는 등 일부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호처가 국수본 관계자와 접촉해 내부 정보를 흘렸다는 의심을 받는 직원을 징계한다는 보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경호처) 내부 정보 이야기를 서로 나누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오는 28일 퇴임하는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누구 한 명이 빠진다고 해서 수사가 흔들릴 만큼 허약하지 않다”면서 계엄 사태에 대한 엄정 수사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협박 글 177건을 포착해 이 중 28건의 작성자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게시 글 16건의 작성자 14명도 특정해 추적하고 있으며 나머지 133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조사(내사) 중이다. 또 서부지법 폭동 사태와 관련해서 9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열려있던 문으로 뒤늦게 진입, 특수건조물침입 아냐”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열려있던 문으로 뒤늦게 진입, 특수건조물침입 아냐”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발부 당시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이 17일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법원 진입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특수건조물침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우현)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로 기소된 63명 중 20명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피고인 수가 많은 만큼 재판부는 공판기일을 나눠 진행 중인데, 지난 10일에는 23명이 첫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들은 자영업자, 유튜버, 회사원, 교사 등 직업도 다양했다. 이날 법정에 선 피고인들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다중의 위력으로 서부지법 경내 혹은 건물에 침입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를 받는다. 일부는 진입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도 있다. 변호인들은 대부분 피고인이 직접 법원 후문을 개방하지 않았으며, 개방된 문으로 뒤늦게 진입했다고 주장했다. 다중의 위력을 보이며 침입한 적이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특수건조물침입이 아닌 일반건조물침입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인은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람에 대한 공소사실과 그냥 들어간 사람의 공소사실 재정리를 해주시거나 공소장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앞으로 검찰은 ‘피고인들은 폭도’라는 프레임에 갇히지 마시고 죄형 법정주의 책임 원칙에 따라 피고인별로 다중의 위력이 포함된 사람인지 아닌지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후문을 강제로 개방한 사실과 피고인들이 경내로 들어간 방법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공소장 검토를 하도록 검찰에 명하겠다”고 말했다.
  •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오늘 오후 재신청”

    경찰 “김성훈 경호차장 구속영장 오늘 오후 재신청”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 대해 경찰이 17일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구속영장 신청 서류 작성을 마무리하고 있다”면서 이날 오후 중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 등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받는다. 검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했다. 그러나 지난 6일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이 늦어진 것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시점과 관련된 게 아니냐는 추측에 대해 경찰은 “전혀 관계 없다”고 선그었다. 그러면서 경호처 관계자들을 상대로 보완 수사를 통해 김 차장의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정교하게 다듬었다고 설명했다.
  • 尹탄핵 선고 앞두고…살인 예고 글 올린 유튜버, 헌재 주변서 활동 중

    尹탄핵 선고 앞두고…살인 예고 글 올린 유튜버, 헌재 주변서 활동 중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한 유튜버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불특정인들을 겨냥한 살인 예고 글을 올려 경찰에 신고됐으나 헌재 앞에서 계속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날 서울 서부경찰서 등에는 문 대행과 불특정인을 살해하겠다는 협박 글에 대한 신고가 접수됐다. 글쓴이는 유튜버인 40대 남성 A씨로, 그의 유튜브 채널 정보란에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직무 복귀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며 “우리 윤카(윤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면 제 역할은 끝난다”고 적혀 있다. 이어 “만약 그게 안 될 시에는 몇몇 죽이고, 분신자살하겠다”며 “계획은 저 혼자 짜고, 저 혼자 움직인다”는 내용도 덧붙여 있다. 지난 13일에는 “문행배(문 대행)가 이상한 짓을 할 때, 변장 등을 하고 잔인하게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이 캡처돼 확산했다. A씨는 이날 오전에도 헌재 정문 앞에서 경찰이 쳐놓은 바리케이드 앞을 오가며 라이브 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헌재 앞에서 경찰의 바리케이드를 파손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지난달 23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재판서 “부정선거부터 조사하라”

    ‘서부지법 난동’ 특임전도사, 재판서 “부정선거부터 조사하라”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56) 씨가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부정선거 의혹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자신의 직업을 전도사로 밝힌 윤씨는 “계엄의 원인인 부정선거에 대해 아무 조치가 없고 국가와 사법부가 나 몰라라 하니 국민이 직접 화가 나 우발적으로 ‘나라가 끝난다’는 생각으로 (서부지법에) 들어간 것”이라며 “부정선거에 대해서 국가와 사법부가 철저하게 합동수사단을 꾸려 조사한 다음에 이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전날 보석을 청구한 데 대해 입장을 묻자 “나가면 좋겠지만 안 나가도 크게 지장은 없다”며 부정선거 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변호인은 윤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피고인이 경찰에 삿대질하거나 방패에 손을 댄 점, 경내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머무른 점은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로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전날까지 82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 崔 대행 “불법 폭력행위 단호히 대응”…尹 선고 앞두고 치안 총력

    崔 대행 “불법 폭력행위 단호히 대응”…尹 선고 앞두고 치안 총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치안관계장관회의에서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탄핵 찬반 양측간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물리적 충돌 등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소중한 권리이며 다양한 의견 표출과 집회 시위 또한 민주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며 “불법 폭력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고 시민의 일상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특히 시설파괴와 방화, 경찰관 폭행 등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헌재를 중심으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 범죄예방 강화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와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며 “경찰과 함께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그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일부 지지자들이 난입해 집단난동을 일으켰다. 폭력 난입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모두 78명이다. 이들은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감금,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상해, 방실수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 아주대병원 로비서 경비원에게 흉기 휘두른 여성 체포

    아주대병원 로비서 경비원에게 흉기 휘두른 여성 체포

    대학병원 로비에서 여성이 경비원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13일 수원남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50분쯤 수원시 영통구 아주대병원의 한 건물 1층 로비에서 보안업체 직원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머리와 팔 부위에 자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는 관계로, A씨는 애초 지인의 입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직 근무를 서고 있던 B씨에게 “제 지인이 여기 입원해 있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고, B씨가 “그런 사람 없다”고 답하자 미리 챙겨 온 흉기를 꺼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병원에 확인한 결과, A 씨가 찾던 지인은 현재 입원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A씨가 흉기를 왜 가지고 있었는지 등은 조사되지 않았다”며 “내일 추가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 尹 나비효과… 명태균·김영선·김용현까지 줄줄이 구속취소 청구

    尹 나비효과… 명태균·김영선·김용현까지 줄줄이 구속취소 청구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이후 형평성 등을 이유로 구속 취소를 청구하거나 거론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1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55)씨와 김영선(65) 전 국회의원이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씨는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만 구속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66)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 취소를 재차 청구했다. 명씨 법률 대리인 여태형 변호사는 이날 오전 11시쯤 창원지방법원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반면 실질적 방어권은 제약되고 있다며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근거가 사라졌다고 밝혔다. 여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증거물인 황금폰(명씨 사용 휴대전화 3대)과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검찰에 제출했고 포렌식 절차까지 완료돼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고 말했다. 명씨 측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자신과 달리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는 강제수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적시했다. 다만 여 변호사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된 지난 7일 이전부터 명씨 구속 취소를 준비했다”며 “구속기간 계산 논란과 이번 청구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명씨와 함께 구속된 김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가 지난달 20일 기각된 김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법에 두 번째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그는 지난 1월 보석도 청구했으나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군 장성들의 보석 허가와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윤 대통령이 석방됐음에도 군 고위 지휘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명씨와 함께 기소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구속취소 청구서를 냈다. 명씨 법률 대리인 여태형 변호사는 13일 오전 11시쯤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명씨 측은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취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 변호사는 이번 청구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이전부터 명씨 구속 취소를 준비했다는 설명이다. 명씨와 함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를 청구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명씨는 2022년 6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재보궐선거에서 김 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807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의원은 이 돈을 준 혐의다. 명씨는 이와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예비후보 배모씨와 이모씨에게 공천을 대가로 각 1억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불법 여론조사 등으로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 등도 받는다. 명씨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다. 명씨가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사용했던 자신의 휴대전화 3대와 USB메모리 1개를 돌연 숨겨서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녹취 등이 담긴 이 휴대전화는 ‘황금폰’으로 불린다. 명씨 측은 지난해 12월 12일 돌연 입장을 바꿔 검찰에 휴대전화기 등을 제출했다.
  • 오동운 공수처장 “尹 기소,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모독 말라”

    오동운 공수처장 “尹 기소,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모독 말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을 기소한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시간 기준으로도 적법한 기소였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처장은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한 윤 대통령 구속취소 관련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자신을 향해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업무 집행에서 적법절차를 위반한 점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 처장은 “구속 취소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재판부가 판단한 대로 날(日) 기준이 아니라 시간 기준으로도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기록이 법원에 머무른 10시간 32분을 합하면 윤 대통령의 구속기한은 1월 26일 오전 9시 7분이 아닌 오후 7시 39분까지 연장된다”고 설명했다. 오 처장은 “기소 검사는 가장 보수적으로 계산해 시간 계산으로도 정확히 기소 시한 47분 전에 기소를 완료했다”면서 “시간 기준에 의하더라도 매우 적법한 기소였다”고 강조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수사한 것이 위법하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오 처장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는 수사권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서울중앙지법과 서부지법) 5명의 판사가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오 처장은 “공수처의 무리한 수사는 내란”, “흉악범을 체포하듯 대통령을 조롱했다” 등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난이 쏟아지자 “말씀이 너무 과하다”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오 처장은 “적법 절차의 원칙에서 한치의 어긋남 없이 법원의 명령장인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이행했다”면서 “공수처가 내란의 주체라니, 신성한 국회에서 공수처라는 정부 기관의 일을 그렇게 모독할 수 있나”고 맞섰다.
  • 길에서 모르는 행인 돌로 폭행…만취 50대 현행범 체포

    길에서 모르는 행인 돌로 폭행…만취 50대 현행범 체포

    경남 창원시 진해경찰서는 모르는 행인을 돌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 45분쯤 창원시 진해구 이동 길거리에서 50대 행인 B씨 머리를 돌로 때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머리에 열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폭행을 모습을 목격한 한 시민에게 붙잡혔고 이어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사건 당시 A씨는 만취 상태였고 피해자 B씨와는 모르는 사이였던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A씨가 술에서 깨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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