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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에 폭발물 설치”…7차례 협박글 혐의 10대 검거

    “학교에 폭발물 설치”…7차례 협박글 혐의 10대 검거

    경찰이 일곱 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글을 올린 혐의로 10대를 검거했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등학생 A군을 검거하고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다니고 있는 인천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한다거나 설치했다는 내용의 글을 일곱 차례 119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글로 대인고는 여러 차례 학생 500여명을 하교하도록 했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교내 수색, 순찰 강화 등의 조치를 했다. 인천경찰청은 일선 경찰서의 수사가 진척이 없자 형사기동대에 사건을 맡겨 A군을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달 인천국제공항을 비롯한 다른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한 협박 글도 A군이 작성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군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과 재범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 ‘강도 제압’ 나나에 “흔치 않은 일, 차라리…” 변호사의 조언

    ‘강도 제압’ 나나에 “흔치 않은 일, 차라리…” 변호사의 조언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34·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어머니와 함께 제압하는 과정에서 어머니와 나나, 강도가 모두 다친 사건과 관련해, 한 변호사가 “피해자가 나서는 건 권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박성배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 라디오 뉴스퀘어2PM에 출연해 해당 사건에 대해 “흉기를 든 30대 남성이 여성 2명에게 제압당하는 사례가 흔치 않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의 경우 30대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이상 특수강도미수가 성립한다”면서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친 경우, 즉 자신이 애초에 상해를 입힐 의사가 없더라도 격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상해치상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느냐면 권고해드리지 않는다”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느 정도 (강도의) 요구에 응해준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조기에 검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나나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초기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나나의 어머니가 상해를 입었다는 병원 진단서가 제출되자 혐의를 강도상해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해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했으며, 나나와 어머니가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 당시 A씨는 턱부위 열상을 입고 있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나나의 어머니 역시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 후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도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몰랐다”면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나나 모녀와 A씨는 일면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나나 모녀와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A씨가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모녀의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 화장실 들락거리며 ‘찰칵’…남성 신체 몰래 찍은 사회복지사

    화장실 들락거리며 ‘찰칵’…남성 신체 몰래 찍은 사회복지사

    카페 화장실에서 남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의 휴대전화에선 1년여간 촬영한 불법 촬영물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18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불법 촬영 혐의로 38세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포항에 사는 20대 남성 세 명은 동네의 한 카페에서 공부를 하다 화장실에 갔다. 그러자 옆자리에 있던 A씨가 곧바로 화장실에 뒤따라 들어왔다. A씨는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하더니 수상한 행동을 반복했다. 피해자 B씨는 대구 MBC 뉴스에 “누가 봐도 전화하는 건 아니고 저를 찍는 듯한 느낌을 계속 받았다”며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핸드폰을 이렇게 치우고”라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들이 ‘뭐 하는 거냐’라고 묻자 A씨는 도주를 시도했고, 이들은 A씨를 붙잡아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휴대전화 사진첩엔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과 동영상들이 가득했다. B씨는 “살짝 이렇게만 봐도 살색이 많은 그런 사진들이 너무 많아서 ‘아, 이거 우리만 있는 게 아니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휴대전화에서 수백 장 발견...1년간 범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휴대전화에는 지난 1년여간 공중시설 화장실과 탈의실 등에서 남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들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범행 장소는 주로 도서관과 체육관 등 공중시설의 화장실과 탈의실로 파악됐다. 여성 피해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사회복지사였던 A씨는 자유롭게 남성 화장실과 탈의실을 들락거리며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증거가 이미 확보됐고 초범이라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피해자 측은 “저희 가족이 당할 수도 있는 거고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찍을 수도 있는 건데 솔직히 좀 많이 걱정되고 불안하기도 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경찰은 불법 촬영된 사진과 동영상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를 특정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 나나 모녀 ‘정의의 반격’… 사다리 타고 베란다 올라온 강도 직접 제압

    나나 모녀 ‘정의의 반격’… 사다리 타고 베란다 올라온 강도 직접 제압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17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전날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초기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나나의 어머니가 상해를 입었다는 병원 진단서가 제출되자 혐의를 강도상해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뒤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나와 어머니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제압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 당시 A씨는 턱부위에 열상을 입은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나나의 어머니 역시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 후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도 부상을 당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나나를 특정해 범행한 ‘사생팬’ 범죄나 연예인 표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도 A씨와 일면식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이 열려 있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다친 부분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 최상목 “계엄 말렸지만… 尹 ‘돌이킬 수 없다’ 말해”

    최상목 “계엄 말렸지만… 尹 ‘돌이킬 수 없다’ 말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집무실로 직접 들어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우리나라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재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는 그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한 전 총리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며 “당연히 총리께서 많이 만류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물었더니 만류를 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으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너는 예스맨이니 노(No)라고는 안 했겠지”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는데, 당시 김 전 장관도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말미에 “계엄을 경험한 세대라서 질문드린다. 국회에 경찰이나 군인들이 출동해서 일부 점령하기도 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전 부총리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후적으로는 계엄을 막지 못한 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쟁점이 됐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제대로 보지 않아 내용도 정확히 모른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은 최 전 부총리 발언과 달랐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묻자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당시에는 계엄이 한국의 신인도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을까만 생각했다”며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후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제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됐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선고다.
  • ‘수사방해 의혹’ 前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수사방해 의혹’ 前공수처 부장검사 구속영장 기각…“다툼 여지 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부장검사, 오후 12시 35분부터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각각 기각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춰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가 적어 보이고,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 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순직해병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와, 직권남용 및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를 받는 송 전 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 ‘채해병 사건 수사 방해’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채해병 사건 수사 방해’ 공수처 전 부장검사 2명 구속영장 기각

    “범죄 혐의 다툼의 여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순직해병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선규 전 수사1부장검사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 혐의에 대해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집된 증거관계에 비추어 피의자가 현재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여지는 적다고 보이는 점, 일정한 직업과 가족관계, 수사경과 및 출석상황 등을 고려하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맡았을 당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병대 수사 외압 건에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몰랐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채해병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청구했다.
  • 최상목 “尹 ‘돌이킬 수 없다’ 말해...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나”

    최상목 “尹 ‘돌이킬 수 없다’ 말해...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나”

    한덕수 내란우두머리방조 공판 증인 출석최 “한 전 총리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지금와보니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을까”‘쪽지’ 관련해선 “한국 신인도만 생각하느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한 전 총리가 직접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모습은 보지 못했다고 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이진관)가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공판에서 이렇게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당시 집무실로 직접 들어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안 된다. 우리나라 신인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하자,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또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도 ‘재고해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는 그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여러 번 (반대한다고) 말씀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제가 있는 동안에 그런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또 “당시 한 전 총리는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며 “당연히 총리께서 많이 만류했을 것으로 생각했고 물었더니 만류를 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에게 “50년 공직 생활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으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너는 예스맨이니 노(No)라고는 안 했겠지”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도 인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도 “이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는데, 당시 김 전 장관도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말미에 “계엄을 경험한 세대라서 질문드린다. 국회에 경찰이나 군인들이 출동해서 일부 점령하기도 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최 전 부총리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몸이라도 던져야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사후적으로는 계엄을 막지 못한 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스럽다”고 답했다. 계엄 관련 예비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쪽지’도 쟁점이 됐다. 최 전 부총리는 앞서 국회 청문회 등에서 ‘제대로 보지 않아 내용도 정확히 모른다’고 주장해왔는데, 재판에서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은 최 전 부총리 발언과 달랐다. 재판부가 이에 대해 묻자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당시에는 계엄이 한국의 신인도에 어떤 충격을 주고 있을까만 생각했다”며 기억이 잘 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오후에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재 저는 관련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제 대학 시절부터 2024년 5월 원내대표 취임 시점 이후 계엄 해제 의결 이후까지 영장에 기재됐다”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국회는 27일 체포동의안을 표결한다. 한편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해 민간인 신분으로 국군정보사령부 요원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5일 열린다. 조은석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 중 첫번째 선고다.
  • “어머니께 인사 좀…” 경찰 따돌리고 도주한 마약사범

    “어머니께 인사 좀…” 경찰 따돌리고 도주한 마약사범

    경찰이 마약사범을 체포하고도 수갑을 채우지 않아 마약사범이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1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부평경찰서 경찰관들이 지난달 13일 오전 11시쯤 경북 영주시 이산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 혐의로 체포한 40대 남성 A씨가 도주했다. 체포 영장이 발부된 A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방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부모님께 수갑을 찬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고 하자 경찰관들이 수갑을 채우지 않아 A씨가 도주할 수 있었다. 경찰 내부 지침에 따라 체포 영장을 집행할 때는 수갑을 채우는 게 원칙이다. 경찰관들은 방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A씨 도주 사실을 알아채고 추적에 나섰으나 하루가 지난 뒤에야 검거했다.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관련 마약 사건으로 검찰에 넘겨진 피의자는 공급책을 포함해 모두 6명이다. 인천경찰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 체포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들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배우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

    배우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경기 구리시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연예인 집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17일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전날 특수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초기 A씨를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입건했으나, 나나의 어머니가 상해를 입었다는 병원 진단서가 제출되자 혐의를 ‘강도상해’로 변경해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가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한 뒤, 흉기로 나나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나나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나와 어머니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제압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 당시 A씨는 턱 부위 열상을 입고 있었으며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나나의 어머니 역시 제압 과정에서 다쳐 치료 후 의식을 회복했으며, 나나도 부상을 입어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였으며, 나나를 특정해 범행한 ‘사생팬’ 범죄나 연예인 표적 범행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도 A씨와 일면식이 없다고 진술했다. A씨는 “연예인이 사는 집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문이 열려 있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다친 부분은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검찰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 “마음에 안 들어” 다방 女종업원 폭행한 50대男 긴급체포

    “마음에 안 들어” 다방 女종업원 폭행한 50대男 긴급체포

    다방 여종업원을 폭행하고 현금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도 혐의를 받는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3시쯤 인천 서구 한 다방에서 여성 종업원 B(60대)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지갑에서 현금 5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성매매 과정에서 B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동선 추적 등을 통해 약 8시간 뒤인 같은 날 오전 11시 48분쯤 부평구 한 길거리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인천지검에 신청했다며 “오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전남친 폰에 내 성관계 영상”…10대들에 ‘강도 사주’ 30대 여성 검거

    “전남친 폰에 내 성관계 영상”…10대들에 ‘강도 사주’ 30대 여성 검거

    10대 청소년들에게 전 남자친구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강도를 사주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3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30대 여성 A씨를 특수강도교사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모집한 10대 남성 4명에게 전 남자친구인 20대 남성 B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달라고 시킨 혐의를 받는다. 실제로 10대 청소년들은 전날(16일) 오후 10시 50분쯤 서울 영등포구 소재 B씨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얼굴 등을 폭행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부위 등에 찰과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날 병원을 찾는다고 한 상태다. 경찰은 10대 남성 4명에 대해 특수강도 혐의로 붙잡아 입건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10대 중고등학생들로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과거 B씨가 교제 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이 유포될까 봐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 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다.
  • “수능 잘 봤길” 서부지법 난동 수험생에 응시 기회 준 판사… 고민 끝에 내린 형량은

    “수능 잘 봤길” 서부지법 난동 수험생에 응시 기회 준 판사… 고민 끝에 내린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른바 ‘서부지법 난동사태’에 가담한 수험생이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뒤 내려진 선고에서 실형을 피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7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박씨에 대한 선고는 당초 지난달 27일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박씨가 이번 수능에 응시하는 것을 고려해 이날로 미뤄졌다. 만약 박씨가 수능 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면 수능을 못 볼 수도 있었다. 박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던 지난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경내로 침입하고 깨진 당직실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들어가 2층 민원실까지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게 플라스틱 안전 고깔을 집어 던져 맞힌 혐의도 있다. 김 판사는 이날 박씨에게 “수능은 봤느냐. 좋은 결과 있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이어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그에 대해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비롯된 범행”이라며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그러면서 경찰을 향한 폭행이 비교적 경미했던 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 불륜남 아이 낳아 냉동실 유기…구속 면한 베트남 출신 女 ‘행방 묘연’

    불륜남 아이 낳아 냉동실 유기…구속 면한 베트남 출신 女 ‘행방 묘연’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사산아를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베트남 출신 귀화 여성의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을 한차례 기각했던 법원은 여성이 재판 절차에 응하지 않자 뒤늦게 직권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발부했지만, 결국 소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시체유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32세 여성 A씨에게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네 차례 공소장 송달을 시도했으나 애초 등록된 거주지에서 A씨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서 모두 불발됐다. 기소가 이뤄지면 공소장이 피고인에게 송달되고, 피고인은 이에 대한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사실상 도주한 것으로 판단해 지난 3월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영장 집행에 나선 검찰 역시 A씨의 행방을 끝내 파악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해외로 출국했는지 등 소재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에 해당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국 지난달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기소 1년 만인 지난 13일 A씨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첫 재판을 진행했다. 공시송달은 송달 대상자의 소재가 불명확할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내용을 올려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당시 재판부는 심리를 진행하면서 “피고인이 왜 애초 구속이 안 됐느냐”며 의아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사체유기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고, 최대 7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어 중범죄로 분류된다. A씨는 앞서 지난해 1월 15일 충북 증평군 증평읍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사산아(21~25주 차 태아)를 출산한 뒤 시신을 냉장고 냉동실에 유기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시신은 약 한 달 만에 청소 중이던 시어머니에게 우연히 발견됐고, A씨는 당일 저녁 차량을 몰고 도주했다가 이튿날 전남 나주의 고속도로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오랫동안 각방 생활을 해온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될까 두려워 아이를 냉동실에 숨겼다”며 “조만간 산에 묻어 장례를 치러줄 예정이었다”고 진술했다. 검경은 A씨가 슬하에 초등생 딸이 있는데도 곧장 도주한 점을 토대로 도주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당시 법원은 “수사 과정에서 협조적이었고 추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 3대 특검, 尹부부 등 23명 구속 성과에도… 기각된 17명 두고 ‘무리한 영장 청구’ 논란

    특검이 청구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연달아 기각된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해 왔던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3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총 23명을 구속하는 등 성과를 거뒀지만, 17명은 법원에서 줄줄이 ‘기각’ 판단을 받으면서 ‘무리한 영장 청구’ 논란도 제기된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과 관련해 주가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 양 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의 관여 여부 등에 대해 구속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내란 특검이 청구한 박 전 장관과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지난달 15일 박 전 장관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이 기각됐는데 특검이 한 달 가까이 보강 수사를 벌이고도 신병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법원이 3대 특검이 청구한 17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든 사유는 ‘혐의 소명 부족’ 혹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 등이다. 이때문에 법조계에선 신병확보에 지나치게 집착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 특검의 ‘마지막 카드’인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기각된다면 특검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 추 전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으로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이날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가 열렸다. 조 전 원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및 국정원법상 정치중립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구속된 조 전 원장은 14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심사에서 135쪽 분량의 의견서를 준비해 구속 수사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반면 조 전 원장 측은 구속 유지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최기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계엄 당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체포 관련 보고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수준이었기에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며 “증거 인멸과 관련자 회유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원장은 최근 건강 상태가 악화해 수용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용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특검팀은 당초 소환조사를 원칙으로 했으나, 수사 기간과 변호인단의 요청 등을 고려해 구치소 방문 조사를 처음 진행했다.
  • “나 대신 통화 좀” 11세 여아 차로 유인하려던 60대男 구속

    “나 대신 통화 좀” 11세 여아 차로 유인하려던 60대男 구속

    부산에서 11세 여자아이를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로 입건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A(60대)씨를 구속하고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9일 오후 6시쯤 부산 강서구 지사동에서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는 B(11)양을 자신의 차로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차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전화를 한통 해줄 수 있느냐”고 요청하는 식으로 B양을 유인하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양이 이를 거부하고 집에 돌아가면서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지난 8월에도 다른 미성년자를 유인하려 한 정황을 파악하기도 했다. 경찰 관련자는 “전과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안다”면서 “사건 관련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 부천시장 돌진해 21명 사상…“모야모야병 심하다” 주장 60대 구속

    부천시장 돌진해 21명 사상…“모야모야병 심하다” 주장 60대 구속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구속됐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A(6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기홍 당직 판사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을 몰고 돌진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남녀 19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상자 21명 가운데 시장 상인은 2명뿐이며, 대부분은 장을 보러 온 이용객이었다. 부상자는 50~70대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트럭은 1~2m 후진한 뒤 약 132m를 질주하며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았다. 차량 내부에 설치된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기록돼 있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수갑을 가렸다. 취재진이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그는 “제가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이 너무 심하다”고 답했다. 이어 “60년 평생 생선밖에 안 팔았다. 잠도 하루 4시간밖에 못 잤다. 빚이 많아 일을 계속하다 보니 병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앞서 경찰 조사에서 “모야모야병은 운전에 지장이 없다”고 진술한 내용과는 다소 다른 이야기다. 경찰은 사고 원인과 A씨의 건강 상태, 약물 복용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A씨의 구속에 따라 경찰은 과실 경위와 안전조치 여부, 차량 결함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 ‘21명 사상’ 시장 돌진 60대 트럭기사, 가속페달 밟았다…“블랙박스 확인”

    ‘21명 사상’ 시장 돌진 60대 트럭기사, 가속페달 밟았다…“블랙박스 확인”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사고 당시 가속 페달을 밟은 사실이 차량 내부 블랙박스로 확인됐다. 14일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A(67)씨의 1t 트럭 내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페달과 브레이크를 비추는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에는 A씨가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사고가 날 경우 원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 페달 블랙박스를 구매해 트럭 안에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블랙박스에는 영상과 함께 소리도 녹음됐으나 기계음 등으로 인해 A씨의 발언은 들리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4분쯤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t 트럭으로 돌진 사고를 내 60~70대 여성 2명을 숨지게 하고 10~70대 남녀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132m를 질주하면서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고로 인한 사상자 21명 중 2명만 시장 상인이고 나머지 19명은 이용객이다. 부상자의 연령대는 50∼70대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사례가 없도록 상인회나 지자체와 협의해 관할 지역 전통시장 138곳의 보행자 안전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전했다. 경찰은 이날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부천시는 사고 직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유가족과 부상자, 시장 상인의 피해 지원을 위해 관련 부서별 현장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현장에 응급의료소와 재난 심리지원 인력을 배치했고, 주요 의료기관별로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치료와 장례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 내란특검, 황교안·박성재 영장 잇달아 기각…“수긍하기 어려워”

    내란특검, 황교안·박성재 영장 잇달아 기각…“수긍하기 어려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 특검)은 14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반발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은 단지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경우 현장 영상이 촬영됐고 내란 선동 행위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표된 부분이라 사실관계 인정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행위의 동기와 경위,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는지 등을 보다 명확히 한 후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선포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행위와 관련해 지난 12일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자택서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이날 새벽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또 특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 역시 전날 기각됐다.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지난달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1차 영장 청구 당시보다 박 전 장관의 계엄 위법성 인식이 좀 더 소명됐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피의자 측이 범죄사실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법원도 이 부분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내란 특검 수사가 다른 국무위원들로 확장되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 구속으로 수사 동력을 확보하려 했지만,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만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나 다른 국무위원 수사는 더욱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특검은 오는 1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기한 만료 전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법원에 보석 청구

    ‘정교유착’ 통일교 한학자, 법원에 보석 청구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됐다는 ‘정교유착’ 의혹과 관련된 한학자 총재가 법원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을 청구했다.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석은 법원이 보증금 납부나 다른 조건을 전제로 재판 중인 피고인의 구속 집행을 해제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지난 4일 한 총재 측이 건강상 이유로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받아들였으며 한 총재는 일시 석방돼 병원에서 안과 수술을 받았다. 이후 지난 7일 기간 만료를 앞두고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돼 구치소에 재수용됐다. 한 총재는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등과 공모해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10일 구속기소 됐다. 또 2022년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목걸이와 샤넬 가방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에 관여한 혐의 등도 받는다. 법원은 지난 9월 23일 한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총재 측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으나 지난달 1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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