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37%가 굴착공사 부실 탓… 국토부, 위험구간 탐사·지도 제작

싱크홀 37%가 굴착공사 부실 탓… 국토부, 위험구간 탐사·지도 제작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5-05-27 23:56
수정 2025-05-2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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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요청 없이도 자체적 조사
2029년까지 5100㎞로 탐사 연장
명일동 사고 7월 말까지 원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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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성내동 양재대로 길동사거리에서 둔촌동 방향 구간에서 지난 4월 30일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경찰, 소방당국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가로 2.5m, 세로 3.0m, 깊이 1.2m의 싱크홀은 상수도 송수관로에 연결된 100㎜관의 용접부 누수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자 제공
서울 강동구 성내동 양재대로 길동사거리에서 둔촌동 방향 구간에서 지난 4월 30일 땅꺼짐(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경찰, 소방당국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 가로 2.5m, 세로 3.0m, 깊이 1.2m의 싱크홀은 상수도 송수관로에 연결된 100㎜관의 용접부 누수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독자 제공


싱크홀 등 지반침하 사고를 막기 위해 지자체 요청이 없어도 국토교통부가 직접 현장조사에 나서는 등 안전관리 전반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 강동구 명일동 9호선 연장공사 지점, 경기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등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 3건 중 1건의 주원인이 굴착공사 부실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는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굴착공사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는 867건이다. 이 가운데 면적이 9㎡ 이상이고 깊이가 2m가 넘어 인명 피해 가능성이 큰 대형 사고가 57건(6.6%)이었다. 대형 지반침하 사고의 주된 요인 중 하나는 ‘굴착 관련 공사 부실’(36.8%)이다.

지금까지는 지자체 요청이 있을 때만 국토부가 지반탐사를 진행했지만, 앞으로는 요청이 없어도 위험구역으로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나설 수 있다. ‘지하안전법’을 이달 개정해 국토부에 직권조사 권한이 부여됐다. 올해 국토부의 지반탐사 구간은 3200㎞에서 3700㎞로 늘어났다. 2029년까지 탐사 구간을 5100㎞로 늘릴 계획이다.

싱크홀 대비 지반침하 위험성을 선제적으로 분석하는 지표투과레이더(GPR) 장비는 현재 국토부가 13대를 갖고 있는데 2029년 30대까지 확충하는 게 목표다.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싱크홀 지도도 공개한다. 국토안전관리원이 실시한 지반탐사 결과와 공동(빈 곳) 발견 현황, 복구 현황을 국민도 지도로 볼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굴착공사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부실하게 작성한 업체에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처분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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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명일동 사고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조속한 사고조사 발표를 촉구했지만 국토부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 기간을 오는 7월 30일까지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 지반 안전성 해석 등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다. 지하안전법에 따라 조사 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하다.
2025-05-2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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