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 수송 재정위기, 국비 보전해야”…도시철도 노사, 국회에 공동 건의문 채택

“무임 수송 재정위기, 국비 보전해야”…도시철도 노사, 국회에 공동 건의문 채택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5-05-08 16:53
수정 2025-05-0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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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7일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교통공사 제공
대구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7일 채택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을 맡은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교통공사 제공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들이 도시철도 무임 수송에 따른 재정위기를 해결하고 안전 투자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에 목소리를 냈다.

8일 대구교통공사 등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부산·인천·광주·대전교통공사 등 운영기관 노사는 전날(7일) 국회를 찾아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와 무임손실 비용의 국비 반영을 공식 요청했다. 이들 공사는 국가가 시행한 복지정책의 결과인 법정 무임승차에 대해 지방공기업이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거듭 촉구했다.

1984년부터 이어져 온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교통복지 관련 국가정책이지만, 각 지역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하다. 최근 5년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연평균 무임승차 손실은 약 5588억 원에 달한다. 대구의 경우 가파른 고령화로 무임승차 손실액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노사 대표들은 “정부가 법정 무임승차의 원인 제공자이자 수혜자인 만큼, 무임승차로 인한 공익비용은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매년 정부로부터 무임비용 대부분을 보전받고 있는 것과 달리, 사실상 광역철도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철도는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노사 대표들은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공익서비스비용 국비 보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공동 건의문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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