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임기만료 하루 앞 인하대 특강


문형배 권한대행, 탄핵 인용 결정문 낭독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 결정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5.4.4 사진공동취재단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오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 권한대행은 17일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법률가의 길’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 200여명을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특강에서 문 권한대행은 법률가로서 가야 할 길을 혼(魂), 창(創), 통(通)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혼(魂)에 대해 ‘왜 나는 법률가가 되려 했나’를 끊임없이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創)에 대해서는 독창적이고 적절한 것이라고 창의성의 정의를 내렸다.
소통을 의미하는 통(通)은 막힌 것을 뚫고 물처럼 흐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경청의 자세와 자기 뜻을 밝히는 의사 표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 권한대행은 강연 후 질의응답에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도 거론했다.
그는 최근 몇 달 동안 분열과 혼란을 겪은 우리 사회가 성장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관용과 자제”라고 답했다.
문 권한대행은 “관용은 의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존중이고 자제는 힘 있는 사람이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라며 “관용과 자제가 없다면 민주주의는 발전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탄핵소추가 야당의 권한이다,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다면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권한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는 답을 찾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용과 자제를 뛰어넘었느냐 아니냐, 현재까지 탄핵소추는 그걸 넘지 않았고 비상계엄은 그걸 넘었다는 게 우리(헌재) 판단이다”라며 “탄핵 선고에서 모순이 있지 않냐고 하는데 저는 모순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선고가 늦어진 데 대해서는 “나에게 적용되는 원칙과 너에게 적용되는 원칙이 다르면 어떻게 통합이 되겠나”라며 “그 통합을 우리가 좀 호소해보자. 그게 탄핵 선고문의 전부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라고 설명했다.

인하대 제공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퇴임 하루 전인 17일 인천 미추홀구의 인하대학교에서 ‘법률가의 길’에 대한 강연을 하며 학생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인하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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