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심리회복·돌봄 지원’ 대폭 강화

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심리회복·돌봄 지원’ 대폭 강화

홍행기 기자
홍행기 기자
입력 2025-01-08 09:06
수정 2025-01-08 09:0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시, 심리지원단 운영 및 유족·친인척까지 통합돌봄 제공
전남도, 긴급돌봄서비스 운영 확대 및 전담 심리상담사 지원

이미지 확대
광주시는 지난 5일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동구 전일빌딩245로 옮겨 운영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등이 합동 참배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는 지난 5일부터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동구 전일빌딩245로 옮겨 운영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5개 구청장 등이 합동 참배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유가족 및 시·도민을 대상으로 심리회복과 돌봄 지원 정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8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갑작스러운 돌봄이 필요할 때 ‘광주다움 통합돌봄’ 서비스를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번 참사가 가족 단위 희생이 많은 만큼 지원 대상을 유가족으로 한정하지 않고 친인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여객기 참사에 따른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 평가나 조사 없이 즉시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제공한다.

광주시는 사회서비스원 및 식사지원기관 등과 연계해 청소·세탁·식사 준비, 근거리 이동 동행, 아동 돌봄 등 가사 지원과 조리된 식사 지원을 하게 된다. 특히, 이번 참사가 국가적인 대형 참사인 데다 희생자 다수가 광주시민인 점을 고려해 돌봄서비스 비용은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일 기준 이번 참사와 관련한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원은 총 14가구(33명)에서 제공받고 있다.

신청은 유가족 전담공무원에게 요청하거나 광주다움 통합돌봄 전용 전화번호 ‘돌봄콜(1660-2642)’로 연락하면 된다. 돌봄 당사자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심리지원단에 재난 심리지원 교육을 이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가 140명을 투입해 유가족, 참사 목격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심리 회복을 지원한다.

재난을 경험한 누구나 공포·슬픔·불안·분노 등 감정을 경험할 수 있고, 악몽이나 현장 장면 연상 등 트라우마 반응과 피로·판단력 저하 등 심리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전남도 역시 피해자 가족과 도민 등의 심리회복 지원을 위해 24시간 핫라인 심리상담과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남도는 여러 경로로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이 확인된 도민에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바우처 8회분을 제공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또, 돌봄 공백이 발생한 피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긴급돌봄 신청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주 돌봄자인 피해자의 사망으로 가족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하거나, 피해자 가족이 사고 대응 등으로 다른 가족을 보살피기 어려울 경우 제공된다.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만 피해자 가족 등에 한해서는 전액 지원된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한편, 광주시는 ‘유족들도 국립트라우마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항공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조만간 정부에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