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가속화

해남군,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가속화

서미애 기자
서미애 기자
입력 2024-09-30 23:03
수정 2024-09-30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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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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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청.
해남군청.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영산강 지역 간척지(산이 2-1공구)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 계획이 포함된 ‘제2차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종합계획’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해남군이 추진중인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사업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해남군에 따르면 간척지 영농형태양광 시범사업은 지자체, 농어촌공사, 주민이 함께하는 공공 영농형 태양광 방식으로 추진된다. 집단화된 재생에너지(RE100) 수요가 있고 주민수용성이 확보된 지역에 도입된다.

해남군에서는 지난 3월 산이 2-1공구 인접마을 주민과 농업회사법인(임차인)의 동의 등 주민 수용성을 바탕으로 민관협의회가 발족, 약 400MW규모의 주민참여형 영농형태양광발전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농작물 경작과 태양광 발전이 동시에 가능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 기업도시내 RE100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전력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해남군은 간척지 이용 종합계획에 영농형태양광 시범도입 계획을 포함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토지권원 확보 협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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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형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 되면 지역 농업과 에너지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탄소 중립 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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