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단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집단사직은 개인 선택”

박단 전공의 대표 경찰 출석…“집단사직은 개인 선택”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8-21 14:46
수정 2024-08-21 14:4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공의 집단사직 반년만 경찰 조사

이미지 확대
경찰 출석 전 입장 밝히는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경찰 출석 전 입장 밝히는 박단 비상대책위원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참고인 조사를 위해 21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이 21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을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차원으로 알려졌다.

박 위원장은 경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의협이 사주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전공의 선생님들 개개인의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을 떠난 지 벌써 반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며 “대한민국에는 언젠가부터 공정과 상식은 사라지고 독재와 탄압만 남은 것 같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유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앞으로도 당당히 임하겠다”고 했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경찰은 의협 전·현직 간부들을 의료법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임현택 의협 회장과 전 의협 비대위의 김택우 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