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소상공인의 출산과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 출산 지원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도는 소상공인이 출산 후 6개월간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출산한 소상공인과 배우자 중 한명이 거주지와 사업장 주소를 모두 경북에 두고 있어야 한다. 또 출산일 기준 전년 매출액 연 1200만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대상에 선정된 소상공인은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사업장당 1명분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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