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잔디로 봄 단장한 서울광장…“4월 말부터 이용”

새잔디로 봄 단장한 서울광장…“4월 말부터 이용”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4-03-22 16:39
수정 2024-03-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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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겨울 동안 스케이트장이 설치됐던 서울시청 앞 중구 서울광장이 봄을 맞아 푸른 잔디로 옷을 갈아입었다. 다음달 말 부터는 잔디밭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는 서울광장의 묵은 잔디를 걷어내고 새 잔디와 다채로운 색이 있는 ‘매력 가든’으로 봄 단장을 했다고 22일 밝혔다. 다음 달 중순까지 뿌리 활착 기간을 거쳐 4월 말부터는 잔디밭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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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서울광장에서 관계자들이 잔디식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서울광장에서 관계자들이 잔디식재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광장 소나무숲 아래 등 잔디광장 주변은 ‘봄의 전령’ 수선화를 비롯해 잔디와 어우러지는 색감의 봄꽃 38종 8530본을 심었다. 황금골드라벤더, 애니시다 등 특색있는 수종도 혼합식재했다.

이외에도 종로구 열린송현녹지광장 3만 6900㎡에는 끈끈이대나물, 수레국화 등을 파종하고 유채, 양귀비, 보리 등 트레이묘를 심어 계절마다 다양한 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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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호 서울시 중부공원여가센터 소장은 “올해 봄 서울시민에게 도심 속 쾌적한 휴식 공간을 선사한다는 마음으로 서울광장을 새로 단장했다”며 “올해는 더 다채롭고 매력 있는 꽃길과 녹지를 조성할 예정이니 곳곳에 조성된 새로운 정원을 발견하고 계절감을 느끼는 기쁨을 누려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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