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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가해자” 고 김남주 시인에 손해배상 판결

“국가가 가해자” 고 김남주 시인에 손해배상 판결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6-08 11:40
업데이트 2023-06-0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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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항신문 제작해 고문당하고 50년간 생활고
법원 “국가 불법성 커…당사자·가족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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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해남군 제공, 연합뉴스
사진=해남군 제공, 연합뉴스
1970년대 유신헌법에 맞서 저항운동을 벌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했던 고(故) 김남주 시인과 당시 전남대생들, 그 가족에 대해 국가가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심을 통해 2021년 무죄를 선고받은 이들과 그 가족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고, 이번 판결을 통해 원고 42명이 총 31억원의 배상금을 인정받았다.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 나경)는 고(故) 김남주 시인 유족 9명, 당시 전남대생이었던 이강·김정길·김용래·이평의·윤덕연씨, 이들의 가족 등 총 42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돼 국민을 불법으로 구금하고 증거를 조작해 위법한 재판을 받게 해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 기간 구금됐고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제적된 점, 가족까지 간첩이라는 오명으로 사회적·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50여년간 배상이 지연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부당한 판결로 대학에서 제적되고 교원 자격 취득 후에도 불이익을 당한 피해자 2명은 50여년 간의 지연손해금 6억∼7억원을 포함해 각각 12억여원을 배상받게 됐다.

국가가 불법 체포·감금 자행
이번 소송은 1970년대 반유신 투쟁 지하신문인 ‘함성’·‘고발’과 관련된 인사들이 제기했다.

이강씨와 김남주 시인은 전남대 재학 중이던 1972년 12월 9일 반유신 투쟁 지하신문인 ‘함성’지를 제작해 전남대와 광주 지역 고등학교에 배포했다.

이후 이강씨는 1973년 3월 비슷한 성격의 ‘고발’지를 제작해 서울에 있던 김남주 시인에게 보냈으나 당국에 적발됐다. 김남주 시인 등은 1973년 3월부터 4월 사이 수사기관에 각각 167∼284일 동안 구금돼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당시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받았다. 전남대에서 제적당했으며 일부는 재입학해 중등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고 임용됐으나 보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임용이 취소되기도 했다.

이후 당사자와 유족이 2014년 재심을 청구했고 광주고법은 2021년 5월 정부의 불법 체포·감금, 임의성 없는 자술서 및 증거 수집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함성-고발지 사건으로 총 15명이 수사를 받았고 이 중 6명과 그 가족이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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