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 자료 이미지(기사와 관련 없음).
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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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경기도 평택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1학년 A군이 교무실에서 교사 B씨를 밀쳤다. B씨는 넘어지는 과정에서 다쳐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B씨는 앞서 A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는 모습을 보고 이들을 교무실로 데려가 경위서를 쓰게 하고 훈계했다.
그러나 A군은 경위서를 쓰지 않고 교무실에서 나가려고 했다. B씨는 이를 막으려다가 A군에게 밀려 넘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22일 A군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했으며 25일 A군에게 결정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번 사안을 교육 당국에 보고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피해 교원이 사망하거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은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해서 따로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보고를 하는 게 맞다”면서 “해당 학생에게 어떤 징계가 내려지는지는 개인정보 사항이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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