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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 많이 먹으면 절도범된다?”…30대女 ‘조현병’ 부작용

“다이어트약 많이 먹으면 절도범된다?”…30대女 ‘조현병’ 부작용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5-22 10:15
업데이트 2023-05-2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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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약을 과다 복용한 부작용으로 절도 행각을 일삼은 30대 여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36·여)씨에게 “A씨는 다이어트약 과다 복용으로 조현병을 겪게 됐고, 이런 정신적 심리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10월 24일 오전 2시 25분쯤 서울 강남구 한 마트에 들어가 과자 2개를 훔친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6월까지 8개월 동안 서울과 대전지역 원룸, 고시텔, 예식장 폐백실, 빵집, 무인 매장 등을 돌며 14차례에 걸쳐 음식과 옷,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해 10월 4일 대전 서구의 한 빵집 진열대에서 빵을 집어들고 계산도 안 하고 테이블로 가져갔다가 직원에게 제지당하자 그 자리에서 먹고 가버렸다. A씨는 같은 해 5월부터 이처럼 ‘집어먹고 돈 안내는’ 수법으로 16차례에 걸쳐 식당 등에서 음식과 빵을 먹고 그냥 가 사기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의 범행 피해액은 총 26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체중 감량을 위해 다이어트약을 한 번에 수십 알씩 먹는 등 약을 오·남용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다이어트약에 들어있는 식욕억제 성분 펜타민이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불안감과 어지럼증, 불면증, 정신질환적 발작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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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런 다이어트약의 부작용을 고려하면서도 “A씨에게 약의 정신질환적 영향이 미친 점을 감안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반복한 데다 이전에도 같은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과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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