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 풍수해·폭염 대책 수립
주택 전파 시 면적별 2000만~3600만 차등 지원
시간당 50㎜ 큰 비 내리면 기상청이 재난문자 발송
하천변 등 인명피해 우려 5397곳 집중 관리
질병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운영

연합뉴스

지난해 집중호우로 발생한 반지하 주택 침수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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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19일 정부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여름철 자연재난(풍수해, 폭염)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재해 대책 기간은 풍수해(호우·태풍) 5월 15일∼10월 15일, 폭염 5월 20일∼9월 30일이다.
시간당 50㎜의 큰비가 내릴 때는 가장 먼저 관측하는 기상청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재난 문자를 발송한다. 올해 수도권에서 시범 운영하고서 적용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빠르게 상황을 전파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재난안전통신망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대화방도 구축한다.
하천변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곳에는 관리 담당자를 둬 사전 점검하고, 위험해지면 해당 지역을 통제하고서 주민을 대피시키는 등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특히 반지하 주택가 267곳, 경사지 태양광(96곳)을 인명피해 우려 지역으로 새로 지정해 위험에 대비하기로 했다.
폭염 특보에도 더 많은 정보를 담는다. 기존에는 기온만 고려해 폭염 특보를 냈는데, 이제는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으로 폭염 특보를 운영한다.
또한 고령 농업인이 일사병·열사병으로 쓰러지지 않게 폭염 피해 고위험 농업인 명단을 작성하고,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공무원·이장·자율방재단 등이 밀착 관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폭염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 시 공사 현장에 공사 중지를 권고할 계획이다. 에너지바우처 대상 가구에는 평균 4만3000원 상당의 하절기 에너지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에는 월 11만 5000원의 냉방비를 지원한다. 취약·독거 노인들에게는 수시로 안부 전화를 하고, 쪽방촌과 노숙인 밀집 지역도 정기적으로 순찰한다.
질병관리청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이달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대표적인 온열 질환은 열사병이다. 땀이 몸을 식혀줄 만큼 충분히 나지 않은 상태에서 체온이 올라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 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는 기상예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무리한 야외활동을 자제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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