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기각 사유 검토”
태풍 ‘힌남노’ 당시 대형 인명 피해가 난 포항의 한 아파트. 경북소방본부 제공
대구지법 포항지원 권순향 영장전담판사는 16일 농어촌공사 포항울릉지사 직원 2명, 인명 피해가 난 아파트단지 관리소 관계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로 포항 남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민 7명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경북도·포항시 하천 관련 부서, 하천 공사업체, 아파트관리업체, 한국농어촌공사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냉천이 범람하면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빼기 위해 간 주민 7명이 숨지는 등 포항에서 모두 10명이 숨졌다.
경찰은 힌남노 북상 당시 공무원이나 아파트관리업체, 농어촌공사 등이 부실하게 대응해 호우에 의한 인명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집중 수사해왔다.
경찰은 수사 끝에 냉천 상류 오어지를 관리하는 농어촌공사 관계자 2명과 아파트 관리소 관계자 2명, 포항시 공무원 1명 등 모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3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이강덕 포항시장 등 1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영장이 신청된 5명 가운데 포항시 공무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청구 당시 “혐의점에 대해서 검토하고 여러 가지 과오가 좀 중하다고 판단이 되는 4명이 청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다시 청구할지 등을 정할 방침이다.
영장 기각 이후 경북경찰청은 “수사전담팀에서는 기각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구속 입건된 피의자 11명에 대한 수사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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