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대오’로 성추행 의장 지켰다…‘노무현 도시’ 먹칠한 세종시의회

‘단일대오’로 성추행 의장 지켰다…‘노무현 도시’ 먹칠한 세종시의회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04 11:00
수정 2023-0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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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불신임을 묻는 투표까지는 하게해야 ‘민주’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국민의힘 김광운 세종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4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동료 시의원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상병헌(57) 의장 불신임안 상정이 민주당 의원들의 철벽방어로 무산된 것과 관련해 “민주당 의석수에 막히더라도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재상정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울분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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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회의 모습.
세종시의회 회의 모습.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지난달 30일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상 의장 불신임안을 이번 회기에 다룰지를 놓고 공개 투표한 결과 의원 20명 중 12명이 ‘다루지 말자’에 투표를 했다. 12명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의장 불신임 투표를 못하게 상정 자체를 막은 것이다.

국민의힘 시의원 7명과 성추행 피해자인 유인호 의원이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상정하자’에 투표했지만, 절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숫자’의 벽을 넘지 못했다. 불신임안은 시의원 과반수 참석에 과반수(11명) 이상 찬성으로 가결 여부가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성추행 가해자인 상 의장은 회의를 주도하며 국민의힘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과 정회 요구를 묵살했다. ‘의장 독단’ ‘의회 민주주의의 역행’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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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상병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장. 세종시의회 제공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맞은편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당 유인호 시의원의 특정 부위를 손으로 잡았다. 상 의장은 같은달 22~26일 국회에서 의정 연수 중이던 여·야 시의원 14명에게 술자리를 마련하고 이같은 일을 벌였다. 김광운 의원도 당시 상 의장으로부터 입맞춤 등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상 의장 측은 서울신문에 “그날 밤 8시쯤 술자리를 끝내고 밖으로 나와 상 의장의 차량을 기다리던 중 의원들이 술에 취해 사진을 찍고 할 때 상 의장이 유 의원에게 함께 사진을 찍자고 왼손을 잡아끄는 과정에서 특정부위를 잡았고, 유 의원도 순간적으로 기분이 상했는지 상 의장의 특정부위를 똑같이 잡았다”면서 “쌍방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은 20여일이 지난 뒤 유 의원이 상 의장을 찾아와서 사과를 요구하면서 떠올랐다. 이후 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힘 세종시당과 소속 시의원들은 세종시의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면서 “상 의장은 의장직과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라”고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경찰은 사건을 인지하고 상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 지난 20일 그를 검찰에 송치했다.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 의장은 “성추행 논란이 확대 재생산되고 있지만 그 누구에게도 비난 받을 행위를 한 적이 없다. 곧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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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건물.
세종시의회 건물.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는 고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충남 연기군 등에 ‘신행정수도’ 건설을 추진하다 위헌 결정이 나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만들어졌다. 이 때문에 ‘노무현의 도시’로 불리며 시장, 국회의원, 시의원을 독점해왔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시장을 국민의힘에 내주고, 시의회도 7석을 잃었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압도적 다수당이다.

상 의장 불신임안 상정이 무산된 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상정을 무산시킨 것은 (더불어민주당·대표 이재명) 당론이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 소속 김영현 세종시의원은 “(상정을 무산시킨 것은) 당의 입장”이라면서 “수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다고 해도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어서 불신임을 물을 수 없다”면서 “(상정 자체를 막은 것을) 반민주적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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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세종시 나성동에 사는 김모(52·회사원)씨는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로 물의를 빚은 정치인이 법적 판단이 다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킨다면 그 때까지, 그 수치와 부끄러움은 시민들의 몫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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