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도개공 설립안 가결되니…이재명, 직접 수고했다고 격려”

[단독] “성남도개공 설립안 가결되니…이재명, 직접 수고했다고 격려”

백민경 기자
입력 2023-01-26 18:21
수정 2023-01-26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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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

최윤길·윤창근과 사전모의 정황
柳 “李에 대면보고… 신뢰 더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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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위한 ‘사전 모의’ 정황을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26일 파악됐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 설립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서 가결되자 “이 대표가 자신에게 ‘수고했다’며 격려했다”고도 진술했다. 검찰은 28일 이 대표가 출석하면 공사 설립부터 대장동 사업 전반의 의사결정 과정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서울신문이 입수한 유 전 본부장의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3부(부장 강백신)는 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와 관련해 유 전 본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설립을 성남시의원들과 사전 모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조사에서 유 전 본부장은 “2013년 2월 27일부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 윤창근 시의원과 함께 셋이 각 경우의 수에 따라 어떻게 조례안을 통과시킬지 ‘작전 회의’를 했고, 이미 다른 두 명(강한구, 권락용)의 시의원은 설득이 돼 있다고 했다”며 “(내용을) 진상이 형에게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이 이 대표가 이러한 모의 정황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묻자 유 전 본부장은 “(최 전 의장이) 중요한 사안이니 보고했을 것”이라며 “정치인들은 광 파는 자리에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유 전 본부장은 “(조례 통과 후) 보고하러 갈 일이 있었는데 이 대표가 직접 ‘수고했다’라고 했다”면서 “최 전 의장을 섭외한 게 나라서 이 대표와 정진상씨의 신뢰가 더 커졌다”고 주장했다.

공사 설립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위례와 대장동 개발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애를 쓴 정책이다. 2013년 2월 13일 대장동 성남시장 인사회 기록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공사 설립이 돼야 대장동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 측이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을 정도로 공사 설립에 적극적이었다.

공사 설립 조례안은 진통을 겪다 결국 2013년 2월 28일 논란 끝에 시의회에서 처리됐다. 당시 최 전 의장은 안건이 부결되자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거짓말을 한 뒤 거수투표 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최 전 의장은 청탁받고 조례안을 처리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사 설립 과정은 물론 이후 공사가 관여한 대장동 사업의 수익 구조를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대장동 사업은 최종 결재권자인 이 시장에게 보고가 되고 승인이 이뤄져야 진행된다”면서 “개별적으로 누구에게 보고받았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증거관계를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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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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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소환 시점과 방식을 두고 이 대표 측과 여전히 조율 중이다. 이 대표 측이 28일 오전 10시 30분에 출석하겠다고 수사팀에 일방 통보를 한 가운데, 수사팀은 방대한 조사 분량으로 인해 이 대표가 출석 시간을 1시간 당기고, 28일 외에 하루 더 출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023-01-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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