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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도 A씨는 피해자에게 일부 원인이 있다고 진술하고,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세종시에 있는 직장을 다니면서 퇴근하는 직장 여성 동료 B씨를 따라가는 등 7 차례에 걸쳐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해 7월부터 B씨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하자”고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08년 8월 28일 살인죄로 징역 13년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2021년 출소했다.
이천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