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대병원 증축한 암센터, 과밀부담금 부과해야”

대법 “서울대병원 증축한 암센터, 과밀부담금 부과해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7-06 15:33
수정 2022-07-06 15: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 2016년 서울시감사 시정요구
서울시, 서울대병원 7000여만원 부과
대법, “서울대병원은 법상 공공법인
의료기관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

서울대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대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대병원이 증축한 암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인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역균등개발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공공 청사 등을 건축하는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암센터 증축공사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자 시정 요구에 따라 2017년 7000여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암센터는 의료활동에 사용하는 공간일 뿐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가 아니라며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서울시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은 병원 설치법에 따라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일 뿐 아니라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병원은 설립 당시 정관에 대한 문교장관의 인가가 있었다며 법에서 규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암센터가 서울대병원의 사무가 행해지는 장소임은 명백하므로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한다”며 “과거 시행령상 의료기관을 공공 청사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의료기관 자체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봤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다른 공공 청사와 달리 의료기관의 경우 규제와 혜택이 매우 불균형하게 돼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