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서울대병원 증축한 암센터, 과밀부담금 부과해야”

대법 “서울대병원 증축한 암센터, 과밀부담금 부과해야”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2-07-06 15:33
수정 2022-07-06 15: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감사원, 2016년 서울시감사 시정요구
서울시, 서울대병원 7000여만원 부과
대법, “서울대병원은 법상 공공법인
의료기관도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

서울대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대병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대병원이 증축한 암센터가 과밀부담금 부과 대상인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밀부담금은 수도권 집중 해소 및 지역균등개발의 정책적인 목적을 위해 과밀억제권역에 공공 청사 등을 건축하는 경우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서울대병원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과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 준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는 2016년 감사원 기관운영감사에서 서울대병원 암센터 증축공사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을 지적받자 시정 요구에 따라 2017년 7000여만원의 과밀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서울대병원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암센터는 의료활동에 사용하는 공간일 뿐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하는 공공 청사가 아니라며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모두 서울시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서울대병원은 병원 설치법에 따라 정부 출연 대상 법인일 뿐 아니라 주무부장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법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공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대병원은 설립 당시 정관에 대한 문교장관의 인가가 있었다며 법에서 규정한 공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또 재판부는 “암센터가 서울대병원의 사무가 행해지는 장소임은 명백하므로 공공법인의 사무소에 해당한다”며 “과거 시행령상 의료기관을 공공 청사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한 것은 의료기관 자체를 인구집중유발시설에 포함시키기 위한 취지”라고 봤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시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입법 및 의정 활동과 지역 교통 현안 등 오랜 주민 숙원 해결의 공로를 인정받으며 연이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문 의원은 지난 3월 6일 ‘제10회 대한민국 자랑스러운 베스트대상’ 의회의정공헌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의정활동 2관왕에 올랐다. 그는 특히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 근절에 ‘서울시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이름하에 독보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최근 ▲캄보디아 국제 범죄조직의 한국인 표적 범죄에 대한 강력 대응 촉구 건의안과 ▲1990부동산폭력단 오씨의 사례를 예로 들어 반인륜적 조직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 사각지대 해소 및 피해자 권리 회복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해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자칫 소홀할 수 있는 국제 범죄와 법적 사각지대를 정조준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역구인 서대문구의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에도 탁월한 역량을 발휘했다. 2022년 임기 시작부터 바로 시작해 2023년 직접 고안해 선보인 통일로 신호체계 개선의 첫 성과로 ‘
thumbnail - 문성호 서울시의원, ‘2026 지방자치단체 우수의정대상’수상… 의정활동 2관왕 쾌거

다른 공공 청사와 달리 의료기관의 경우 규제와 혜택이 매우 불균형하게 돼 부당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