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영상 올리려 불법행위 난무
이륜차 통행금지 취소 소송 반발
범칙금 3만원 처분뿐 단속 골머리
보령해저터널에서 한 남성이 차를 세워놓고 달리기를 하고 동승한 여성은 승용차 주변을 맴돌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제공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제공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관계자는 2일 “통행량이 많은 터널이고, 한밤이라 추돌 위험이 크다”며 “이런 모습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자랑하기도 한다”고 혀를 찼다. 국내 최장인 대천항~원산도 보령해저터널(6927m)이 지난해 12월 개통된 뒤 터널 속에 차 세워 놓고 뛰기, 오토바이 폭주, 역주행 등 위험천만한 살풍경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
10여명의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보령해저터널을 줄지어 달리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제공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제공
보령경찰서는 해저터널 개통 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손수레, 트랙터 등 농기계, 지게차 등 저속 건설장비의 통행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도 위험성이 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통행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육상터널과 달리 해저터널은 특수성이 있고, 길이가 매우 긴 것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고속도로처럼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국도(77호)인 만큼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주행도 빈발한다. 이 터널은 양방향 2차로씩 뚫렸다. 5t 이하 차량이 역주행을 하면 700m마다 뚫려 있는 비상 주차대를 통해 반대편 차도로 인도하지만, 그 이상 차량은 터널 밖까지 에스코트해 빼낸 뒤 유턴시킨다. 그때마다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진다.
오토바이 폭주족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서 형사입건은 불가능하고 범칙금 3만원만 물린다. 터널에서 달리기 놀이를 하다가 적발돼도 범칙금은 3만원에 불과하다.
보령 이천열 기자
2022-03-03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