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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터널 한복판 심야 뜀박질, 오토바이 광란의 폭주… ‘무법천지’ 보령해저터널

[단독] 터널 한복판 심야 뜀박질, 오토바이 광란의 폭주… ‘무법천지’ 보령해저터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03-02 20:48
업데이트 2022-03-0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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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영상 올리려 불법행위 난무
이륜차 통행금지 취소 소송 반발
범칙금 3만원 처분뿐 단속 골머리

보령해저터널에서 한 남성이 차를 세워놓고 달리기를 하고 동승한 여성은 승용차 주변을 맴돌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제공
보령해저터널에서 한 남성이 차를 세워놓고 달리기를 하고 동승한 여성은 승용차 주변을 맴돌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제공
지난달 5일 새벽 2시쯤 충남 대천항 쪽에서 보령해저터널로 진입한 티볼리 승용차가 2.6㎞ 지점에서 갑자기 멈췄다. 커플이 내리더니 남성은 터널 속 도로를 뛰었다. 여성은 차량 주변을 맴돌았다. 남성은 뜀박질로 400m쯤 갔고, 여성은 남성이 있는 곳까지 승용차를 몰았다.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을 발견한 해저터널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찰이 쫓아오자 둘은 차를 타고 쏜살같이 도주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관계자는 2일 “통행량이 많은 터널이고, 한밤이라 추돌 위험이 크다”며 “이런 모습을 촬영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려 자랑하기도 한다”고 혀를 찼다. 국내 최장인 대천항~원산도 보령해저터널(6927m)이 지난해 12월 개통된 뒤 터널 속에 차 세워 놓고 뛰기, 오토바이 폭주, 역주행 등 위험천만한 살풍경이 연일 펼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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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명의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보령해저터널을 줄지어 달리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제공
10여명의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보령해저터널을 줄지어 달리고 있다.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서천출장소 제공
지난달 13일 오후 2시쯤에는 오토바이를 탄 10여명이 터널로 진입해 원산도 쪽으로 내달려 8분 만에 통과했다. 시속 60㎞를 넘나드는 속도였다. 원산도 쪽 터널 입구에서 관리소 직원이 깃발을 흔들면서 계속 “정지하라”고 외쳤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보령경찰서는 해저터널 개통 전 심의위원회를 열어 오토바이, 자전거, 보행자, 손수레, 트랙터 등 농기계, 지게차 등 저속 건설장비의 통행을 금지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도 위험성이 크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통행금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전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육상터널과 달리 해저터널은 특수성이 있고, 길이가 매우 긴 것도 위험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통행금지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고속도로처럼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라 국도(77호)인 만큼 오토바이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주행도 빈발한다. 이 터널은 양방향 2차로씩 뚫렸다. 5t 이하 차량이 역주행을 하면 700m마다 뚫려 있는 비상 주차대를 통해 반대편 차도로 인도하지만, 그 이상 차량은 터널 밖까지 에스코트해 빼낸 뒤 유턴시킨다. 그때마다 심각한 교통체증이 빚어진다.

오토바이 폭주족의 경우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어서 형사입건은 불가능하고 범칙금 3만원만 물린다. 터널에서 달리기 놀이를 하다가 적발돼도 범칙금은 3만원에 불과하다.

보령 이천열 기자
2022-03-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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