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하철 임신부석 단속 경찰 업무 아냐”…인천시의회 조례안 폐기 될 듯

법제처 “지하철 임신부석 단속 경찰 업무 아냐”…인천시의회 조례안 폐기 될 듯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2-27 13:53
수정 2021-12-27 1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하철 임신부 전용석 단속은 경찰업무가 아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이동 편의 시설인 임신부 전용석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는 경찰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인천시의회가 지난 8월 발의한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이 타당한지 검토해 달라고 법제처에 의뢰했다. 신은호 인친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 때 임신부 외 승객에게 임신부 전용석을 비워두라고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 내용이 알려지자 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인천시의회가 지하철 운영 주체나 지자체 업무를 지하철경찰대에 떠넘기는 조례를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경찰청 요청에 따라 조례안 검토에 나선 법제처는 “교통행정기관이 해야 할 사무를 지하철경찰대에 맡기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광역시장 등이며 이동 편의 시설의 설치나 관리도 교통수단의 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석했다.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서울시의회 아이수루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몽골 울란바토르시 항올구의회 대표단(Representative of the Khan-Uul District Citizens’ Representative Khural)과 면담을 갖고, 문화·교육 분야 협력과 지방외교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토르시 항올(Khan-Uul)구는 면적 503㎢, 약 32만명(2026년 기준)의 인구를 보유한 지역으로 신도시 및 공항 등 산업시설 밀집 지역이자 울란바토르 내에서도 신흥 주거지역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곳이다. 몽골 항올구의회는 이미 서울 강남구·광진구, 부산 해운대구, 경남 함안군, 울산 남구 등 국내 주요 지자체와 자매우호 결연을 맺고 활발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는 핵심 파트너다. 이날 방문한 6명의 대표단은 서울시의회의 선진 의정 운영 시스템과 문화·교육 정책, 도시 발전 사례를 직접 살피며 양 도시 간 실질적인 협력 가능성을 타진했다. 아이수루 의원은 환영 인사를 통해 “대한민국과 몽골은 오랜 우정과 협력의 역사를 이어온 중요한 동반자”라며 “몽골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깊은 관계
thumbnail - 아이수루 서울시의원, 몽골 항올구의회 대표단과 문화·교육 협력 논의... “다양성은 도시 성장의 경쟁력”

문제의 조례안은 논란이 일자 지난 9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됐으며, 인천시의회가 법제처 해석을 수용할 예정이어서 현 8대 시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