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지하철 임신부석 단속 경찰 업무 아냐”…인천시의회 조례안 폐기 될 듯

법제처 “지하철 임신부석 단속 경찰 업무 아냐”…인천시의회 조례안 폐기 될 듯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1-12-27 13:53
수정 2021-12-27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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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임신부 전용석 단속은 경찰업무가 아니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다.

27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법제처는 최근 이동 편의 시설인 임신부 전용석을 관리하는 업무가 주민들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호하는 경찰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내용의 유권해석을 내렸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인천시의회가 지난 8월 발의한 ‘인천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안’이 타당한지 검토해 달라고 법제처에 의뢰했다. 신은호 인친시의회 의장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는 ‘지하철경찰대는 전동차 순찰 때 임신부 외 승객에게 임신부 전용석을 비워두라고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안 내용이 알려지자 현직 경찰관들로 구성된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인천시의회가 지하철 운영 주체나 지자체 업무를 지하철경찰대에 떠넘기는 조례를 만들었다”며 비판했다.

경찰청 요청에 따라 조례안 검토에 나선 법제처는 “교통행정기관이 해야 할 사무를 지하철경찰대에 맡기는 것은 지방자치법과 경찰법 등 상위 법령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신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광역시장 등이며 이동 편의 시설의 설치나 관리도 교통수단의 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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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조례안은 논란이 일자 지난 9월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보류됐으며, 인천시의회가 법제처 해석을 수용할 예정이어서 현 8대 시의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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