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프로축구 구단 FC서울 소속 선수 기성용(왼쪽)과 그의 아버지인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서울신문 DB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11일 기씨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을 진행했으나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연기했다.
기씨는 2016년 아들 기성용과 함께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개 필지를 50여억원에 사들이면서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토지 일부의 형질을 불법적으로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갓 작물을 재배할 목적이라고 허위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마륵공원) 부지 일대 논과 밭을 산 것으로 조사됐다.
기씨 측은 축구센터 건립을 위해 아들로부터 포괄적 위임을 받았다고 첫 재판에서는 주장했지만,이날 사문서위조와 행사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기씨 측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후 검찰의 구형까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증인이 신분증을 가지고 오지 않아 증인 신문을 진행하지 못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16일 열리며, 증인 신문 이후 결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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