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속여 술 구입한 청소년도 처벌해야”…법 개정 촉구

“나이 속여 술 구입한 청소년도 처벌해야”…법 개정 촉구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10-13 15:58
수정 2021-10-13 15: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군산시의회, ‘청소년 주류구매 양벌규정’ 건의안 채택
“나이 속여 술 구입한 뒤 업주 협박해 금품 뜯기도”
대통령·국회의장·보건복지부 장관 등에 건의안 전달

나이를 속이고 술을 구입한 청소년이 적발됐을 때 판매자만 처벌을 받는 현행법을 개정해달라는 건의안이 지방의회에서 채택됐다.

범법 행위의 주체가 아님에도 정작 처벌은 소상공인이 받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전북 군산시의회는 13일 열린 제241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서동완 의원이 발의한 식품위생법(청소년 주류 구입 시 양벌규정)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 의원은 건의문에서 “현행법은 신분(나이)을 속이고 술을 사는 경우 판매자에게만 책임을 묻고 있다”며 “판매자뿐 아니라 구매한 청소년과 보호자에도 처벌해 경각심을 심어주고 억울하게 생업을 위협받는 소상공인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영업점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를 폐쇄토록 해 판매자만 처벌해 모순이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현행법은 청소년이 신분을 속여 주류를 구매·음용해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소속 학교와 보호자에게 사실을 통보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양벌규정 도입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신분증을 위·변조 또는 도용하는 행위는 공문서 부정행사죄 및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함에도 보호대상인 미성년자는 거의 처벌받지 않아 청소년들의 위법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선량한 자영업자들만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청소년의 경우 신분을 속여 술을 사서 마신 뒤 판매자에게 자신이 청소년임을 뒤늦게 밝히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판매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술을 구매하는 청소년에게 벌금형과 금고형을 내리고, 일본은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법개정을 통해 주류를 불법으로 구매한 청소년과 그 보호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83억원 전액 확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지하철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의 승강편의시설(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했다고 밝혔다.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학원가를 이용하는 학생 및 교통약자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본 사업은 지난 2020년 1월 설계비 2억원을 확보하며 시작됐으나, 본격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 절차 추진에는 김동욱 의원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김 의원은 2022년 7월 제11대 서울시의원 임기를 시작한 이후, 기존에 조금씩 진행되던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서울시 및 관계 기관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했다. 특히 1번 출구 방면에는 한티공원, 대치1동 주민센터, 학교 등의 주요시설과 공동주택, 학원가 등이 위치해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편의시설 설치 필요성이 컸다. 그 결과 지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공사비 53억원을 확보한 데 이어, 올해 2025년 1월과 7월에 각각 23억원과 5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며 마침내 총사업비 83억원을 전액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업예산이 전액 확보됨에 따라 지난 10월과 1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3호선 대치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비 83억원 전액 확보

시의회는 만장일치로 채택한 건의문을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보건복지위 위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송부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