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06명 신규 확진…가락시장 집단감염, 한은 공사현장도 무더기 확진

서울 206명 신규 확진…가락시장 집단감염, 한은 공사현장도 무더기 확진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1-06-04 14:36
수정 2021-06-04 14: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차, 2차 백신 접종 노인 복지관, 경로당 이용가능

서울시는 지난 3일 서울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6명으로 집계됐다고 4일 밝혔다.

전날인 2일보다 215명보다 9명 적고, 지난주 같은 요일(5월 27일) 214명보다는 8명 적었다.
이미지 확대
서울 ‘영등포 1339 콜센터’ 직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 ‘영등포 1339 콜센터’ 직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사전 예약과 관련한 상담을 하고 있다.
서울신문 DB
서울의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4월부터 주중 200명대 중반까지 올랐다가 검사 인원 감소 영향을 받는 주말·주초에는 100명대로 낮아지는 양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262명까지 치솟은 뒤로 26일부터는 218→214→194→160→130→147→258→215→206명을 기록했다.

이중 송파구 가락농수산물종합도매시장 관련 집단감염은 신규 확진자 9명을 포함해 서울 누적 82명을 비롯해 전국 106명이다.

이외에 동작구 음식점 5명, 수도권 지인 모임 및 마포구 음식점 3명, 강북구 고등학교 2명, 중구 직장 2명 등 기존 집단감염에서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날 중구 한국은행 통합별관 건축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다.

한은 측은 공사 현장을 폐쇄하고 방역 중이라고 밝혔다. 현장은 계룡건설 하청·하도급 업체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계룡건설 하청업체 직원 1명이 발열 증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3일 오전 확진자로 확인되자 한은은 공사를 중단하고 현장 근무 또는 방문자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이날 오전까지 1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울시는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접종한 노인은 복지관과 경로당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백신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 ‘1차 접종자’와 2차 접종까지 마치고 14일이 지난 ‘2차 접종자’(접종 완료자)가 대상이다.

노인복지관 79곳은 이달부터 프로그램 운영을 재개했다. 1차 접종자는 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2차 접종자는 프로그램 참여는 물론 음식물 섭취도 가능하다.

경로당은 총 3468곳 중 1418곳이 운영 중인데 나머지도 순차적으로 재개관한다. 복지관과 같이 1·2차 접종자를 상대로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접종 기관에서 주는 종이 증명서나 모바일 전자 예방접종 증명서 등을 지참하면 된다.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서울시의회 김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이 지난 27일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시와 SH를 향해 재개발임대주택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기준의 재공고 전 기존 가점체계 원상복구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이번 발언의 핵심으로 ‘신청자 나이’ 가점을 포함한 이전의 선정 기준을 조속히 되돌려놓을 것을 요구했다. SH는 지난 7월 30일 ‘2026년 재개발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통해, 기존 9개였던 입주자 선정 가점 항목을 서울시 거주기간과 청약저축 납입횟수 등 2개로 대폭 축소 개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반영되던 신청자의 연령, 부양가족 수, 미성년 자녀 유무, 노부모 부양 여부, 사회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의 항목은 심사 기준에서 제외됐다. 이후 시민과 주거복지 현장, 언론 등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SH는 8월 10일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선정기준을 보완해 재공고하겠다”며 예정된 청약을 중단했다. 김 의원은 재공고 과정에서 신청자 나이 가점을 제외하는 방향이 검토되는 것과 관련해 “당첨자의 연령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나이 가점이 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청자의 연령 구성과 가점의 실제 영향 등을 충분히
thumbnail - 김정애 서울시의원 “재개발임대 입주자 선정기준 원상복구해야”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