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A태권도장 관련 확진자 28명으로 늘어

[속보] 서울 A태권도장 관련 확진자 28명으로 늘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4-19 12:13
수정 2021-04-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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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8명 발생한 17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2021.4.17 연합뉴스
서울의 한 태권도 도장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처음 발생한 확진자 접촉자 441명을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27명, 음성 407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해당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 보건소와 역학조사 후 체육시설 종사자와 수강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시설에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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