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서울 A태권도장 관련 확진자 28명으로 늘어

[속보] 서울 A태권도장 관련 확진자 28명으로 늘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1-04-19 12:13
수정 2021-04-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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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검체 채취하는 의료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58명 발생한 17일 오전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2021.4.17 연합뉴스
서울의 한 태권도 도장과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가 28명으로 늘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7일 처음 발생한 확진자 접촉자 441명을 검사한 결과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 27명, 음성 407명, 나머지는 검사 중이다. 역학조사에서 해당시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 보건소와 역학조사 후 체육시설 종사자와 수강생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시설에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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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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