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자세한 것은 심문 마치고”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옥형 변호사는 30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출석하면서 “이번 사건은 (윤 총장의 신청이) 기각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는 “신청이 유지되려면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해선 안 되는데 이 사건에서는 이틀 뒤면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진다”면서 “결국 본안 사건이 소송 이익이 없어져서 집행정지 신청은 그냥 기각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는 징계가 나올 때까지 임시적인 조치인데,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검사징계심의위원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만큼 법원이 직무배제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이 변호사는 이어 “피신청인(추 장관)의 대리인으로서, 법률가로서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윤 총장의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자세한 것은 심문을 마치고 나와서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당사자인 윤 총장과 추 장관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