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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부당” 추미애 법무부 과장들도 항의서한…집단행동 가세(종합)

“윤석열 징계 부당” 추미애 법무부 과장들도 항의서한…집단행동 가세(종합)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20-11-30 11:20
업데이트 2020-11-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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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부서도 秋 수사의뢰 불법 증언… “尹 직권남용죄 성립 안해” 감찰 담당 검사 양심선언

장관 면담 요청했지만 불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이정화 검사 글
“尹 혐의 성립 안해 결론 냈는데 삭제돼”
“수사의뢰 법리 검토 안 이뤄졌고 절차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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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하자 윤 총장은 끝까지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조치의 적법성을 놓고 긴 법적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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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배제’ 검찰 집단반발 가시화
‘윤석열 직무배제’ 검찰 집단반발 가시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26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내 36기 수석 평검사들은 이날 회의를 열어 전체 평검사 회의 방안을 논의한다. 이들은 회의에서는 지검 내 전체 평검사 회의 개최 여부와 의견 표현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점심을 먹기 위해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2020.11.26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속인 법무부 과장들도 추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가세했다. 전날에는 윤 총장의 감찰 업무를 담당했던 검사가 직권남용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감찰 내부 결론을 내렸는데도 갑자기 법리적 검토 없이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가 이뤄졌고 수사 의뢰에 반하는 내용이 합리적 설명 없이 삭제됐다며 실명을 걸고 양심 선언에 나섰다. 법무부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소속 과장 10여 명은 전날 저녁 긴급 모임을 한 뒤 추 장관의 윤 총장 징계 조치에 항의하는 내용의 서한을 작성했다.

이어 이날 오전 추 장관에 대한 면담을 요구했지만 만나지 못했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을 통해 항의서한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문건에는 윤 총장 징계와 직무정지, 윤 총장에 대한 수사 의뢰 등이 부당하다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법무부 과장 대부분이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은 심재철 검찰국장을 찾아가 총장 직무배제를 재고해달라며 항의한 바 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연수원 36기)도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삭제됐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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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6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중 하나인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들의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0.11.26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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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는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
이동하는 윤석열 총장과 검사들 8개월 만에 전국 검찰청 순회 간담회를 재개한 윤석열 검찰총장(가운데)이 29일 오후 대전 지역 검사들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전지방검찰청에 도착해 강남일 대전고검장(왼쪽),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인사를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2020.10.29 연합뉴스
감찰 담당 검사 “尹 직권남용 성립 안 돼”
“다른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아”
“갑작스레 윤 총장 직무정지 결정”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지득 경위도 몰라”
“수사의뢰 양립 부분, 설명도 없이 삭제”
“직업적 소신과 양심에 따라 밝힌다”


이 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무 통신망 이프로스 ‘징계 절차의 문제점’이라는 글을 올려 수사의뢰에 이르게 된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는 “문건을 접수하고 처음으로 법리검토를 시작한 뒤 한 차례 수정할 때까지 감찰담당관실에서 확인한 내용은 문건의 전달 경로가 유일했지만,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검토한 결과 성립되기 어려운 결론을 내렸다”면서 “감찰담당관실에 있는 검사들도 제 결론과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건 작성자의 진술을 듣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부분은 어떤 경위로 그런 내용을 지득했는지 알 수 없었다”면서 “지난 24일 오후 5시 20분쯤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으로 접촉을 시도했는데 그 직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수사정보2담당관으로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성상욱 고양지청 검사를 언급하며 “물의야기법관 리스트 부분만 제 주장과 달랐고 대부분의 내용이 일치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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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2020.11.26 연합뉴스
사진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청사를 나서는 검찰 관계자들. 2020.11.26 연합뉴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도 없었다”며 “감찰담당관실에서 총장님에 대한 의혹사항에 관해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를 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가 작성한 내용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있는 부분은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이고 법리적인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그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며 “당초 파견 명령을 받아 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가졌던 믿음을 더 이상 가질 수 없게끔 만들었다”고 한탄했다.

이 검사는 글을 쓰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다고도 덧붙였다. 그는 “저도 올바른 결정과 판단을 내리기 위해 늘상 기록과 씨름하는 대다수의 평범한 검사들 중 한 명”이라며 “직업적 양심과 소신에 따라 제 의견을 밝힐 필요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게 됐다”고 털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vs 추미애 법무부 장관 서울신문DB
법무부 “보고서 일부 삭제한 사실 없다”
“유사 판사 사찰 문건 더 있을 수도 있어
신속한 尹 강제 수사와 진상 규명 필요”

이러한 법무부 내부 증언에 대해 법무부는 문자 알림을 통해 “보고서의 일부가 누군가에 의해 삭제된 사실이 없다”면서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 기록에 그대로 편철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측은 구체적으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이른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그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그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 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이견이 없었다”며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 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분석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그 심각성을 감안할 때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와는 별도로 강제수사권을 발동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수사의뢰를 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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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검찰은.. 26일 서초동 중앙지검 모습.
법조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에 반발하는 평검사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020.11.26 연합뉴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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