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중생]“무단침입”vs“이행점검”…‘택배 과로 대책’ 이후 노사 충돌

[취중생]“무단침입”vs“이행점검”…‘택배 과로 대책’ 이후 노사 충돌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0-11-21 10:00
수정 2020-11-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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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롯데택배 소속 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1.1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롯데택배 소속 노동자가 분류 작업을 하고 있다. 2020.11.1
연합뉴스
[편집자주]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취중생’(취재 중 생긴 일)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사건팀 기자들의 생생한 뒷이야기를 담아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정부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한지 8일 만이었습니다. 20일 CJ대한통운과 택배 과로사대책위원회는 대책위 측 6명이 강북 서브터미널을 방문한 일을 두고 전혀 상반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CJ대한통운은 “대책위가 지난 18일 ‘과로사대책 이행점검단’ 현장방문을 일방 통보하고, 20일 6명이 의정부 강북서브터미널에 무단침입했다. 경찰관 6명이 지속적으로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고 72분간 노동조합 가입을 유도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선전전 등을 진행했다.(…) 임의단체인 대책위의 무단침입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대책위는 “강북터미널을 방문한 6명 중 4명은 노동조합 소속이므로 무단침입은 말도 안된다. 경찰이 지속적으로 퇴거요청을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지난 두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점검 활동 계획을 밝히고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나 CJ대한통운은 공식 회신을 하지 않고 오늘 대책위의 활동을 방해하며 점검을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CJ대한통운은 “코로나19 고위험 사업장인 택배 서브터미널에 무단침입해 기사들과 고객들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무단침입과 방역수칙 위반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책임은 대책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책위는 “택배 노동자들에게 마스크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터미널 소독이나 손소독제 구비 등 조치를 하지 않고도 방역지침을 운운한다”며 “이행점검단은 사전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이행했다”고 맞섰습니다.

과로 방지 대책 이행 상황을 두고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19일 종합대책의 진행경과를 설명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성실하고 투명하게 종합대책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대책위는 “과로로 사망한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가 일했던 강북터미널의 노동자들도 분류작업 인력이 투입되는지, 언제부터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인력투입 비용을 택배노동자들이 100% 부담한다고 인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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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2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을 발표하기 전 인사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불과 8일 전인 지난 12일 정부는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사 방지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정부 대책은 상당 부분 권고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택배 분류작업이나 수수료 문제 등 핵심 쟁점은 노사 의견 수렴을 거쳐 정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다음달까지 구성될 노사정의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협의회’(가칭)로 공이 넘어간 셈입니다. 노사는 아직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중재가 필요해보입니다. 택배 노동자들의 과로는 멈출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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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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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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