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남대 전두환 동상철거 놓고 갑론을박

청남대 전두환 동상철거 놓고 갑론을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0-10-14 17:48
수정 2020-10-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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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주최 토론회 찬반의견 팽팽, 도 고문변호사 “조례 제정없이 지자체 재량으로 철거 가능” 도의회 여론조사 없이 의원들 의견수렴 통해 결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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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가 14일 마련한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제정 토론회. 남인우기자
충북도의회가 14일 마련한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제정 토론회. 남인우기자
“철거하지말고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만큼 동상은 철거돼야 한다”

충북도의회가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마련한 ‘충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제정’ 을 위한 토론회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 조례안은 청남대에 설치된 전두환·노태우 동상 철거를 위한 것이다. ‘도지사는 전직 대통령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기념사업을 중단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서다.

박걸순 충북대 사학과 교수는 “청남대에 동상을 건립한 것은 그를 기억하자는 것이지, 기념하자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철거보다는 동상에 부착된 설명판에 헌정질서를 파괴한 사실 등을 명기하는 방법으로 보완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청남대는 반바지차림의 대통령 일상을 보여주는 곳으로 부수적 전시물인 동상을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로 재단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혜정 청주 YWCA 사무총장은 “청남대는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공적공간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곳에서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를 습득하게 된다”며 “광주민주항쟁은 한국 현대사의 빼아픈 역사”라며 동상 철거를 촉구했다. 그는 “동상은 기념의 상징물이라 피해자들에게 아픔이 될수 있다”며 “늦었지만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청남대가 위치한 문의면 연합번영회 배동석회장은 “청남대를 관광지로 봐달라”며 “철거하지 않고도 역사를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윤자영 충북도 고문변호사는 “동상 설치가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이상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기념사업을 할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지만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기념사업만 해당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의회가 조례를 제정해 동상을 철거하는 것과 조례 없이 철거하는 것 모두 가능하다”며 “조례 제정과 철거는 의회와 지자체의 재량”이라고 했다.

도의회는 여론조사 없이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례 제정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청남대는 1983년 12월 당시 전두환 대통령이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에 세운 대통령 전용별장이다.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충북도로 소유권을 넘기면서 민간에 개방됐다. 도는 청남대를 대통령테마 관광지로 조성하면서 전직 대통령 10명의 동상을 곳곳에 설치했다. 청남대를 사용했거나 방문했던 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대통령의 이름을 붙여 둘레길도 만들었다.

그러자 5.18단체 등이 광주시민학살 책임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두 전직 대통령의 동상 철거를 요구했고, 이를 외면해오던 충북도가 지난 5월 이를 수용하면서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보수단체 반발 등으로 도가 한발 물러서자 이를 보다못한 이상식 도의원이 동상 철거를 위한 전직대통령 기념사업 조례를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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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남인우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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