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집회 시 해산 불응하면 현장 체포할 것”

“개천절 집회 시 해산 불응하면 현장 체포할 것”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9-21 12:39
수정 2020-09-21 12:3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장 “개천절 집회 원천 차단”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모습. 연합뉴스
지난 8월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사랑제일교회와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 등 주최로 열린 정부와 여당 규탄 집회 참가자들이 세종대로를 가득 메운 모습. 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일부 단체가 계획 중인 개천절 도심 집회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금지 통고한 집회를 강행한다면 경찰을 사전에 배치하고 철제 펜스를 설치해 집결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제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청장은 “금지 장소 이외에서 미신고 불법 집회를 강행하면 즉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고, 불응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겠다. 체포가 어려우면 채증 등을 통해 반드시 엄중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날 오전까지 신고를 접수한 개천절 집회는 총 798건이다. 경찰은 이중 집결 신고 인원이 10명이 넘는 집회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금지를 통고했다.

앞서 광복절인 지난달 15일 열린 대규모 도심 집회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thumbnail -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법에 전 목사와 교회 측을 상대로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자료를 거짓을 제 출한 점 등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됐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46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연합뉴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