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내원객으로 붐비는 서울대병원

[서울포토]내원객으로 붐비는 서울대병원

오장환 기자
입력 2020-09-07 11:05
수정 2020-09-07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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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을 이끌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7일 오전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한다는 방침을 전면 철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한 내원객 뒤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2020.9.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을 이끌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7일 오전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한다는 방침을 전면 철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한 내원객 뒤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2020.9.7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발해 전공의들의 집단휴진을 이끌고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가 단체행동을 중단하고 7일 오전부터 의료현장에 복귀한다는 방침을 전면 철회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대학교병원 본관 앞에 진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한 내원객 뒤로 의료진이 지나가고 있다. 2020.9.7

이민석 서울시의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공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규제 완화 정책과 연계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본격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서울시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의 참여 문턱을 낮춤으로써 실질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늘리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업 대상지 확대와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이다. 우선 기존 지하철역 중심의 ‘역세권’ 개념을 ‘간선도로 교차지역’(주간선·보조간선도로 교차지점 200m 이내)까지 확장해 사업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교통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대상에서 제외됐던 약 239개소가 신규 대상지로 편입될 전망이다. 또한 그간 행정지침 형태로 운영되던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운영기준’의 설정 근거를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했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서울시의 역세권 주택 인센티브 정책과 함께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여건 개선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시는 역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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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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