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박사방’ 디지털성범죄 가담자 교원 자격 못 딴다

‘n번방·박사방’ 디지털성범죄 가담자 교원 자격 못 딴다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4-24 11:34
수정 2020-04-24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부-경찰 공조해 디지털성범죄 가담자 파악

이미지 확대
앞으로 텔레그램 ‘n번방·박사방’ 등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해 형사 처분을 받은 학생은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디지털성범죄 근절 대책의 교육 분야 후속 조치 계획이 논의됐다.

교육부는 우선 유치원 및 초·중·고 예비 교원이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을 경우, 교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해 성범죄자가 교단에 서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라면서 “기존에는 학교 교원을 임용할 때 성범죄 이력이 결격 사유로 작용했는데 이제 교원 자격을 갖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사기관 협조를 얻어서 최근 발생한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성범죄에 가담한 가해자 가운데 학생이 있는지 파악하고 교육·상담·징계 등의 조처를 검토할 방침이다.

한편 디지털성범죄 피해 학생에게는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일례로 교원 직무·자격연수 과정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내용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 성교육을 포괄적·체계적으로 손질하고, 성인지 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자료를 교육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마약예방특위는 청소년층까지 확산된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체계적인 예방 교육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지난해 4월 30일 구성됐다. 이후 같은 해 6월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왔다. 특히 지난해 9월에는 ‘마약퇴치와 예방교육 강화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청소년 대상 마약 예방교육 관련 조례 개정 방향과 법·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특위는 오는 4월 30일 공식 활동을 종료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 촉구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