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고발·손해배상 청구 등 무관용 대응

서울시, 자가격리 무단이탈 고발·손해배상 청구 등 무관용 대응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4-07 06:23
수정 2020-04-07 06:2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자가격리 앱(애플리케이션)
자가격리 앱(애플리케이션)
서울시가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 대해 즉시 고발 등 무관용 대응하기로 했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난 5일부터는 자가격리 이탈을 적발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기존에는 벌금 300만원이었다.

서울시는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를 바로 고발하고 생활지원비 지급도 하지 않기로 했다.

이탈 과정에서의 접촉으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형법상 과실치상 혐의로도 고발할 방침이다.

아울러 무단이탈 때 방문한 업소의 영업 손실과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대상자 거주지 불시 방문, 전화 및 안전 보호 애플리케이션 모니터링으로 자가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다.

앱을 설치한 격리자는 하루 2회 정해진 시간에 자신의 증상을 앱에 입력해야 한다.

전날 강남구는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출근해 식당 등을 다닌 ‘확진’ 6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전 사회적인 참여로 코로나19를 극복할 수 있도록 자가격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2026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에 도봉구 관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로써 도봉구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39개 단지가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 지원사업’은 입주민과 관리노동자 간의 상생 문화를 조성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한 우수단지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사업을 통해 도봉구 내 15개 아파트 단지가 총 2억 2495만원의 시비 보조금을 확보했으며, 해당 예산은 ▲경로당 및 노인정 시설 보수 ▲관리노동자 휴게실 개선 ▲주민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 등 입주민 삶의 질과 직결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도봉구는 2024년 10개 단지(약 1억원), 2025년 14개 단지(약 1억 5000만원)에 이어 올해 15개 단지(약 2억 2500만원)로 매년 지원 규모가 꾸준히 확대됐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열망이 예산 확보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는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도봉구 공동주택 지원사업 ‘3년 연속 선정 확대’ 환영”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