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 품앗이’로 대구 살린다

‘병상 품앗이’로 대구 살린다

최종필 기자
입력 2020-03-01 22:28
수정 2020-03-02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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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산 “대구 환자 받겠다”… 서울·경기 “중증환자 수용”

광주시장 “대구는 달빛동맹 형제 도시”
대구에만 치료 위해 1661명 입원 대기
치료체계 변경… 경증은 생활치료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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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주말 일상의 풍경도 바꿨다. 1일 서울신문 사옥에서 내려다본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도로가 한산하다. 지난해 10월 이후 매 주말 열린 보수개신교단체의 집회가 다섯 달 만에 처음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코로나19는 주말 일상의 풍경도 바꿨다. 1일 서울신문 사옥에서 내려다본 종로구 광화문광장과 도로가 한산하다. 지난해 10월 이후 매 주말 열린 보수개신교단체의 집회가 다섯 달 만에 처음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대구 환자 받겠습니다.” 전국 자치단체가 대구 공조에 나섰다. 대구 지역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환자 폭증으로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대기하는 환자가 늘고, 자가격리 중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확진환자들이 잇따르면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일 광주공동체 특별담화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구 지역의 코로나19 경증 확진환자를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시립제2요양병원으로 옮겨 치료하겠다”면서 “두 병원 105병상 중 절반은 지역 확진환자를 위해 남겨 두고, 나머지 절반에서 대구 지역 환자를 치료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엔 현재 경북에서 이송된 코로나19 중증 환자 2명이 전남대병원과 조선대병원 음압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시장은 “1980년 5월 고립됐던 광주가 외롭지 않았던 이유는 뜻을 함께한 수많은 연대 손길 덕분”이라며 “대구와 광주는 달빛동맹으로 맺은 형제 도시”라고 했다.
농협 등 마스크 공적 판매처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1일 서울 용산구 하나로마트 용산점에서 시민 수백명이 마스크를 사려고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농협 등 마스크 공적 판매처는 인산인해를 이뤘다. 1일 서울 용산구 하나로마트 용산점에서 시민 수백명이 마스크를 사려고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오거돈 부산시장도 이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선 경계를 넘어서는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며 “병상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구·경북 중증 환자들을 서울시립병원에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중증 환자는 얼마든지 수용하겠다”고 했다.
현재 경북 상주적십자병원(192병상)과 영주적십자병원(99병상), 경남 국립마산병원(104병상), 대전 국군대전병원 등이 대구의 경증 환자를 수용하고 있다. 경기 성남 국군수도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인천길병원, 충북대병원 등에서는 중증 환자를 치료한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여러 지자체에서 대구의 어려움을 알고 환자를 받아 줘서 250만 대구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대구시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 대구 확진환자 2569명 중 1661명이 집에서 입원을 기다리고 있다. 입원 환자는 898명, 사망은 8명, 격리해제는 2명이다.

정부는 이날 중증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 치료하되, 경증 환자는 전담의료진을 배치한 시도별 ‘생활치료센터’로 보내는 새로운 지침을 내놨다. 대구시는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을 생활치료센터로 운영하기로 했다. 중증환자를 다른 지역 병상으로 이송할 때는 시도와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국립중앙의료원 판단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채수지 의원(국민의힘, 양천1)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 학생과 경계선 지능 학생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입장을 온전히 대변할 수 있도록 조력인 지원의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채 의원은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반 학교 내 장애 학생 대상 학교폭력 신고가 매년 증가 추세(2023년 84건 → 2025년 9월 기준 125건)임을 지적하며, 장애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현행 심의 체계의 한계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장애 학생은 사건 상황을 설명하거나 피해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음에도 전문가 조력이 부족해 진술 및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즉각적으로 입법화한 후속 조치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 지능 학생’ 및 ‘심의위원회’ 용어 정의 신설 ▲학교폭력 조사·상담·심의 시 전문가의 의견 진술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규정(안 제13조의2) 신
thumbnail - 채수지 서울시의원, 장애·경계선지능 학생 ‘학교폭력 조력인’ 지원 조례 본회의 통과

광주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서울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20-03-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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