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2호선 운행 하루 9회 감축…이유 놓고 노사 공방

서울지하철 2호선 운행 하루 9회 감축…이유 놓고 노사 공방

강경민 기자
입력 2019-12-23 15:41
수정 2019-12-23 15: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조 “승무원 운전시간 일방적으로 늘린 결과물”…사측 “열차 너무 많아 줄인 것”

이미지 확대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서울 지하철 2호선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가 가장 승객이 많은 노선인 2호선 운행을 감축한 뒤 노조와 사측이 감축 이유를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23일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노조에 따르면 2호선은 최근 점진적으로 운행 횟수가 줄어 이날부터는 9회 줄었다.

10칸짜리 전동차로 구성된 지하철을 뜻하는 ‘1편성’이 운행에서 빠졌다.

그러면 2호선 지하철은 하루 기준 9회 덜 다니게 된다. 2호선은 원래 총 62편성이 투입돼 하루 530회가량 운행했다.

운행 감축으로 1편성이 9회 다니는 데 걸리는 운행 시간인 13시간 55분만큼 승무원 노동이 불필요해진다.

노조는 “운행 효율화를 사측이 명목으로 내세우지만, 운행 감축은 승무원 운전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린 것에서 파생된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

공사는 지난달 18일부터 승무원 평균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 30분에서 4시간 42분으로 늘렸다. 공사는 “예비 인력을 확보해 승무원의 휴무와 휴가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당시 밝혔다.

노조는 사측의 운전시간 연장에 반발해 승무원들이 휴일 근무를 거부하는 ‘휴일 지키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승무원 인력이 줄었고, 이에 따라 사측이 불가피하게 운행 횟수를 줄인 것이라고 2호선 운행 감축을 해석했다.

노조는 “공사는 운전시간이 평균 12분 늘어났다지만, 근무 특성상 많게는 30분 이상 늘어난 경우도 있다. 일방적으로 운전시간을 연장한 이후 죽음과도 같은 공황장애가 생긴 승무원이 벌써 2명이다”라고 휴일 지키기 운동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연장 철회가 없다면 휴일 지키기를 넘어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며 “서울시가 해결에 나서지 않으면 2호선을 넘어 1∼8호선 전체의 운행 중단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공사 측은 2호선 감축과 근무시간 연장은 무관하며 안전상의 이유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공사 관계자는 “2호선은 열차가 너무 많이 다녀 간격 조정을 위한 지연 운행이 자주 일어났기 때문에 이날부터 1편성을 빼서 그 효과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효과가 있다면 그대로 가고 아니라면 원상 복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용자의 불편 가능성은 계속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시범적으로 해보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운전시간 연장에 반발하며 경영진을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에 고발했고 서울 시청 앞에서 노숙 투쟁을 벌이고 있다.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이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환경 조성을 위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대규모 복합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 계약 및 재정 집행 과정이 고도화됨에 따라, 사후적인 지적과 처벌 위주의 감사만으로는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 의원은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해석으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을 위해 ‘사전컨설팅’ 제도를 조례로 체계화했다. 감사기구가 업무 처리 방향에 대한 의견을 미리 제시해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번 조례는 단순한 제도 안내를 넘어 사전컨설팅의 대상, 절차, 법적 효력을 명확히 규정했다. 공무원이 감사 부담 없이 능동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례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나 관계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자체 판단이 어려운 업무를 사전컨설팅 대상으로 지정하여 행정의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직접 사전컨설팅 신청을 의뢰할
thumbnail - 황철규 서울시의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 운영 조례 본회의 통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