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첫 허가

식약처, 의약외품 ‘휴대용 산소’ 첫 허가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9-05-17 10:54
수정 2019-05-17 10: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시내  연합뉴스
미세먼지로 뿌연 서울시내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외품인 ‘휴대용 산소’에 첫 허가를 내줬다고 17일 밝혔다.

휴대용 산소는 휴대용 캔에 순도 높은 산소를 넣어 어디서든 산소를 마실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직접 흡입하는 제품인 만큼 안전관리를 철처히 할 필요성이 제기돼 그간 공산품으로 분류·관리해오던 것을 지난해 11월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하고 있다. 의약외품인 휴대용 산소가 시장에 출시되는 것은 처음이다.

이번에 허가한 제품은 ‘등산, 운동 전·후 등에 산소를 일시적으로 공급’ 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의 품질과 제조소 환경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허가했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제품의 안전에 영향이 없으면서 원활한 개발과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제조관리자 자격요건도 확대했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휴대용 산소·공기 제품은 용기에 ‘의약외품’ 문구가 있어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