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회 전 의원 ‘의원제명 효력정지 신청’ 기각

‘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예천군의회 전 의원 ‘의원제명 효력정지 신청’ 기각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5-04 09:58
수정 2019-05-04 09: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종철 경북 예천군 의원이 12월 23일 외국 연수 중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상황이 담긴 CCTV 장면. 2019.1.9
박종철 경북 예천군 의원이 12월 23일 외국 연수 중 버스 안에서 가이드를 폭행하는 상황이 담긴 CCTV 장면. 2019.1.9
해외 연수 도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나오는 술집을 가자고 하는 등 물의를 빚고 제명당한 경북 예천군의회 전 의원들이 의회를 상대로 낸 ‘의원제명결의 처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 박만호)는 박종철·권도식 전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낸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신청이 기각되면서 군의원직 회복 여부는 본안 소송인 ‘의원제명의결 처분 취소소송’에서 가려지게 됐다.

이 소송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종철 전 의원 등 예천군 의원 9명은 지난해 12월 미국 동부와 캐나다로 연수를 떠났다. 연수 과정에서 박종철 전 의원(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은 현지 가이드에 불만을 품고 버스에서 가이드에게 주먹을 휘둘렀다.

무소속 권도식 전 의원은 가이드에게 노래방 접대부를 불러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예천군의회는 사회적 물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종철·권도식 전 의원을 제명했다. 자유한국당도 당 차원에서 박종철 전 의원에 영구입당불허 조치를 내렸다.

이에 두 전직 의원은 지난달 초 법원에 효력 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박종철 전 의원 등의 대리인은 지난달 18일 열린 의원제명결의 처분 효력 정지 신청 심리에서 “가이드 폭행 등 징계 사유가 있었던 것에 대해 다투지 않지만 ‘제명’까지 할 사유는 아니다”라면서 효력 정지를 인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예천군의회 대리인은 “의회는 군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 신청인들이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군의회가 군민의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맞섰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