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무슨 일이?

서울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무슨 일이?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3-12 11:35
수정 2019-03-12 11:3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의료원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 출범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남동생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을 밝히고 외압없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서울의료원 고(故)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조사위 출범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고인의 남동생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책위는 고인을 죽음으로 몰아간 원인을 밝히고 외압없는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진상대책위 발족

서울시는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조사할 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부터 활동에 들어가는 대책위는 서울시, 서울의료원 제1·2노조, 유족이 추천한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됐다.

대책위는 앞으로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 방법과 기간 등을 결정한 뒤 정례회의를 통해 본격적인 조사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대책위 제안과 조사 결과를 반영해 서울의료원을 비롯한 시립병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서울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서지윤 간호사는 1월 5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사망 배경에 직장 내 괴롭힘의 일종인 ‘태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 간호사 유가족과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그의 죽음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시민대책위와 유가족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산하 진상대책위원회의 외압 없는 조사를 보장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서 간호사는 ‘장례식장에 병원 사람들은 조문 오지 말라’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사망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라 명확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대책위는 “재가 될 때까지 태워 괴롭힌다는 뜻의 ‘태움’을 비롯해 간호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고인과 유족의 억울한 마음을 풀려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철저한 진상규명과 가해자·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 간호사의 동생은 “누나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가 식사도 제대로 못 하시는 등 우리 가족은 하루하루 힘들게 지내고 있다”며 “서울시의 진상조사가 늦었지만, 정확하게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