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에 2022년까지 새 일자리 ‘10만개’ 육성

사회적 기업에 2022년까지 새 일자리 ‘10만개’ 육성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11-09 13:55
수정 2018-11-0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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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적극 육성해 2022년까지 10만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고용노동부는 9일 이재갑 고용부 장관을 주재로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시행될 이번 기본계획의 목표는 기한 내 사회적기업에 새로운 일자리 10만개를 창출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사회적기업의 고용 규모는 4만 1417명이다. 고용부는 “향후 5년은 사회적기업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진입해야 할 시기로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체계적인 성장 전략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기본계획에는 사회적기업 제품 소비를 촉진하고자 판로를 열어주는 것을 포함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다음달 중으로 사회적기업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다. 누구나 사회적기업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기존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쇼핑몰에 대한 사회적기업의 진출도 지원한다.

이와 관련,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하면 할인과 포인트 적립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소비를 촉진한다. 고용부는 2022년까지 사회적기업 제품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소비자를 6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컨소시엄이나 업종별 프랜차이즈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의 규모화를 유도하고 ‘사회적 경제 종합상사’ 등을 만들어 공동으로 판로를 개척하고 홍보, 교육 등을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사회적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고안됐다. 단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기준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 인증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사회적 기업 프로그램에 ‘창업 입문 교육과정’과 ‘재도전 지원 제도’도 추가해 창업 준비에서부터 실패 후 재도전에 이르기까지 전단계에 걸쳐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정교하게 만들어 투명성을 높인다. 민·관 합동기구인 ‘사회적 가치 평가 운영위원회’를 만들어 사회적기업이 추구하는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를 만들고, 2년 유효기간의 등급을 매길 계획이다. 해당 정보는 공공기관에 제공돼 사회적기업 지원 기준이 될 전망이다.

공공구매에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에는 경영공시를 의무화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정부 사업 참여를 영구 제한하는 등 제재도 강화한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후 국내 사회적기업은 빠른 속도로 성장해왔다. 그 때부터 지난해까지 사회적기업 수는 55곳에서 1877곳으로 급증했고, 평균 매출액도 2012년 8억 9000만원에서 지난해 19억 3000만원(추청치)로 두배가 됐다.

사회적기업 종사자 중 고령자와 장애인을 포함한 취약계층은 60%로 일반 기업에 비해 높고, 고용보험 가입률과 상용직 비율도 각각 97.6%, 94.1%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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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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