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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2명 징역형

대구 여중생 집단 성폭행 10대 2명 징역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9-07 15:55
업데이트 2018-09-0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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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정재수 부장판사)는 7일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에 단기 3년 6월, B군에게는 장기 2년 6월에 단기 2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도 명했다.

함께 기소된 C군에 대해서는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사건을 넘겼다.

이들은 지난 3월 여중생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주변 숙박업소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은 피해 여중생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엄벌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고 강력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어렵고 합의도 못한 데다 가해자들이 별다른 죄책감을 보이지 않고 있지만 17살 미만으로 미성숙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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