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월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

올해부터 5월 10일은 ‘한부모 가족의 날’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8-05-09 22:42
수정 2018-05-09 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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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인권선언·서포터스 발대식

올해부터 5월 10일이 한부모 가족의 날로 지정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한부모 가족 단체가 주최하는 기념행사와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가족 형태와 관계없이 동등하고 안전하게 자녀를 양육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긴 한부모 가족 인권선언문을 낭독하고 한부모 가족 서포터스 발대식 등이 진행된다. 정책세미나에서는 전문가들이 한부모 가족 차별과 편견 실태를 살펴보고 부모의 혼인 여부에 따라 자녀의 신분을 구분하는 민법·가족관계등록법 등 현행 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또 미혼모, 한부모 가족 관련기관 종사자 등이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종합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12일에는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한부모 가족 단체가 운영하는 상담 부스, 차별 경험 등을 발언하는 자유발언대 등 야외행사도 열린다. 한부모 가족의 날은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월 제정됐다.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입양보다 우선이라는 의미를 담아 입양의 날(5월 11일) 하루 전날로 기념일을 정했다.

여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한부모 가족은 154만 가구로 전체 가구 중 10.8%를 차지한다. 하지만 전통적인 가족 형태에서 벗어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편견과 사회적 차별에 시달리고, 생계와 양육 부담도 크다. 여가부는 한부모 가족의 날 제정을 계기로 다양한 가족 형태에 포용적인 사회인식을 확산하고 관련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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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8-05-1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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